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한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직 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곧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한 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가르쳐 준 점,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고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었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도주의 점은 인정되지 않고,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