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BIT LAWFIRM

이혼/가사 전담센터

  • 1. 재판이혼의 의미

    재판이혼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의무, 정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840조는 혼인당사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 2. 민법 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3. 필수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기본증명서(본인,배우자)
    주민등록등본·초본(본인, 배우자)
    증거자료(사진,문자메시지,카톡메시지,진단서,진술서 등)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