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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담센터

  • [ 소송절차 ]

  • [ 항소 ]

    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 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상고 ]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2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