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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억울하게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그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차별시정제도라고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것만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경우 해당 비정규직 근로자는 불리한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생산성 ·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입니다.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에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에 위반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갱신할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