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근저당권이전등기 전부 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DATE25.02.10 12:30 HIT26 관련링크 본문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설정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정된 등기이고, 원고에게 이전할 권리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항변한 결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전부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임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