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부동산 | 주위통행권 방해 행위 단행가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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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기존에 공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일부에 대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블록 등을 쌓는 방법으로 통행을 방해한 사안에 채권자들의 대리인은 채무자의 행위로 주위통행권이 침해되고, 다른 진입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채권자가 주위통행권을 방해받는 사실, 대체도로 이용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함을 이유로 채권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