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행정 | 음주운전 법정구속, 항소심 벌금형 감경사례 페이지 정보 DATE25.07.28 14:49 HIT44 관련링크 본문 피고인이 집행유에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에 사고를 야기하여 공소제기가 되었고, 원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본 법인에서 선임계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경력, 가족관계 등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설시하여 실형선고가 취소되어 벌금 1천만 원으로 감경되어 석방된 사례임.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