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 물품대금 반환청구 전부승소사례 페이지 정보 DATE25.09.05 15:41 HIT37 관련링크 본문 원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공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는 당사자 적격을 다투거나 물품을 대부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및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을 한 사례임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