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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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발견한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하기로 했을 때 제일 고민하는 1순위가 바로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이다.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는 위자료 청구와 다르게 혼인생활을 파탄 낸 상대배우자의 유책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이혼소송 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려면 분할대상에 최대한 많은 재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총액이 커지는 만큼 내가 분할 받을 금액 또한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부부가 혼인한 후 함께 일구어온 재산 중 분할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혼인 전에 각자가 따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후에 별도로 상속, 증여를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이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에서 분할청구를 하지 못한다.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유재산도 공동재산의 일부라고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이 바탕이 되어 결국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특유재산이라 해도 이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 결과 재산을 잘 유지하고 증식시킬 수 있었다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다.


다만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기여도에 대한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재산이든, 특유재산이든 본인이 해당 재산의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이 또한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주장을 인정해준다.

그렇기에 자신이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철저하게 입증하는 것만이 이혼재산분할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재산형성에 있어 누가 얼마를 벌어왔는지 직접적인 액수를 살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다 해도 충분히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가사 내지는 육아를 담당하며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끔 도왔다는 간접적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하다.

금전에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다소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되도록이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원문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3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