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혐의는 이렇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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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시점부터 시작되었던 경기불황이 올해도 이어지면서 재산범죄가 날로 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 발생한 사기범죄는 30만여 건으로 10여년 전인 2010년에 비하면 10만 건 가까이 발생 건수가 늘어난 바 있다.

이러한 사기피해를 당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는 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사기죄유형이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로 금전을 편취해간다는 근간은 같지만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이스피싱사기를 비롯해 보험사기, 부동산사기, 대출사기, 투자사기 등 금전이 있는 곳이라면 사기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기라는 범죄행위의 법리는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사기라는 죄를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로 재물을 편취해낸다거나 불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는 재물교부나 불법한 재산상 이득을 제3자가 대신 취하게 했을 때도 성립한다.


본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 징역형 내지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재산범죄 중에서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목인데다 특가법 적용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

 

피해자로서 사기죄로 가해자를 고소하려 할 때 중요한 점은 본죄의 성립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 결과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피해자로서 대응하려면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가해자의 기망행위 여부, 그리고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증명하려 노력해야 한다.

사기죄는 법리적으로 살펴보고, 요건을 갖춰야만 성립할 수 있는 만큼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성립여부부터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사기수법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상황에 따른 법리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만큼,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사안마다 맞춤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기사건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범죄이긴 해도 직접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 당황하기 쉽다.

특히 형사사건은 경찰수사단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되도록 초기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기사원문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3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