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혼소송양육비는 이혼전문변호사의 현명한 조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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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호간 합의를 통한 협의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부사항을 두고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크다면 이혼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소송을 통해 이혼하려 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잘 준비해야 후회 없이 이혼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일단 부부로 살면서 함께 모아온 부부공동재산을 나누는 이혼재산분할,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한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할 이혼위자료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과 더불어 양육비 문제도 반드시 합의되어야 한다.

 

이미 자녀가 성년이 되어 독립했다면 이혼할 때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다툴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아직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으로 이혼하려 한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가져갈지, 비양육자는 얼마나 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언제, 어느때, 어디에서 할 것인지가 핵심 분쟁사유가 될 수 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체력이나 정신적인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금전적인 측면에 있어 자녀 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아이가 먹고, 입고, 자고,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비용으로 돌아온다.

그렇기에 소송으로 이혼할 때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실적인 비용을 정해야 한다.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이혼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문제다

소송에서 결정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이행명령이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제도를 활용해 지급받아야 한다

이혼을 했더라도 자녀의 행복과 복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양육비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라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혼 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지난 2023년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구간별로 적당한 비용을 결정해 두었다.

 

이러한 양육비산정기준표와 더불어 법원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자녀에게 이혼 전과 같은 양육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득이 현재 없더라도 자녀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원문  http://www.kbsm.net/news/view.php?idx=43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