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합의이혼 시 양육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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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함에 따라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큰 명제는 단순히 부부 두사람만의 감정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고민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분쟁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매듭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혼을 하는 부부 사이에 아직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를 두고 치열한 분쟁이 발생한다.
물론 이혼을 하는 사람들의 갈등이나 사연은 저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소송이 아닌 대구합의이혼으로 원만한 이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친권양육권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
양육권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를 올바른 성인으로 양육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양육권에 대한 내용을 부부가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서는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권협의는 단순히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정도가 아니라 친권자지정과 함께 이혼이후의 자녀면접교섭권이나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얼마나, 어떻게 지불하는지 등의 자세한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협의이혼절차에서 법원이 유일하게 강제하는 것이 양육권이다.
이혼 자체는 부부 당사자가 합의를 하는 부분이기에 개입을 하지 않지만,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다.
다만 아무리 부부 사이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이혼 이후에 약속한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다.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을 사적제재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대구합의이혼 등 각종 이혼상담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대표변호사는
“정확한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는 것이 좋으나, 가정별, 소득별 차이가 있어 실제 지급하는 양육비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만일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양육비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의 합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합의각서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위험이 있다면 양육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협의이혼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권분쟁의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양육권자의 결정과 양육비청구, 그리고 면접교섭권이행 등의 내용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혼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기사원문 https://kids.donga.com/?ptype=article&no=20240530101901416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