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위자료 시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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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는 부부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혼을 할 것인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어떤 방법을 택해 이혼을 하냐에 따라 이혼에 걸리는 시간과 투입해야 할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많은 부부들이 법원 절차에 따라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협의이혼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협의이혼을 하고서 후회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협의이혼위자료 때문이다.
합의 하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합당한 사유가 있고 기한만 지킨다면 이혼 후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혼하고 나서 생각도 못하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자료란 재산분할과는 다르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유지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증식해온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눠 갖는 것을 말한다.
반면 위자료란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협의이혼 후 뒤늦게 위자료청구를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일방의 유책사유 때문일 때가 많다.
그 유책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이다.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이것이 탄로나 이혼에 이른 경우, 가정의 파탄과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 격인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위자료를 뒤늦게 청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다.
합의 하에 이혼을 했더라도 상처가 계속 생각나고 너무 분한 나머지 나중에라도 위자료를 청구해야 겠다 싶은 생각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뒤늦은 협의이혼 후 위자료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협의이혼 시 서로가 이혼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
대구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사자들이 알아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라며,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합의서에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기재하고 법적효력이 발생하게끔 공증까지 받아야 한다.
어떠한 입장 혹은 상황이냐에 따라서 필요한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이 다르므로 이혼 시 위자료 문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