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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분쟁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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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2000667

[헤럴드경제] 얼마 전 정부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인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발표했다.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법안이 개정된 것이기는 하나, 일부 애매한 조항으로 인해 법적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 중에서도 약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송의 쟁점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복잡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 부동산에 걸린 이익이 매우 크다 보니 법정 분쟁의 소지가 많고, 손실 혹은 이익을 얻는 것이 다반사이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전세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권리금 소송, 계약 해제, 부동산 사기, 지역주택조합 사건,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분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부동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대구부동산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를 하려면 구두로 하기 보다는 특약 사항에 기입을 하는 것이 추후 논란거리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바로 법적대응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없이 잘못된 합의에 이를 경우, 오히려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다짜고짜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만 더 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분쟁 발생 시에는 법적 검토를 명확하게 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구부동산변호사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의 경우 홀로 다투기에는 많은 시간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막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부동산소송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이 매우 중요하며, 파생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은 부동산소송과 지역주택조합 고문 및 자문 등을 두루 수행한 오랜 경력의 대구부동산변호사 구본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대형로펌 출신 대구민사전문변호사 이지은변호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김예리변호사, 민사와 가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권민지변호사, 노무사 출신 이주성변호사가 함께 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빛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부동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대구 로펌으로, 의뢰인에게 두터운 신뢰를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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