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협의이혼주의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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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은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혼에 이르기까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다양하지만, 결국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상황이라면 부부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이고,조건 또한 까다로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소송을 하는 방법과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복잡한 절차를 감안하면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원만하게 부부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협의이혼주의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부부가 처한 상황이나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선 이혼을 할 때에 가장 큰 법적인 쟁점으로 꼽히는 부분이 세가지 있는데, 이는 자녀의 양육권, 이혼재산분할, 그리고 이혼위자료이다.

이혼을 하는 부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는지가 협의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혼 관련 상담과 법률조언을 진행하는 대구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가 서로 협의 하에 이혼하는 경우에도 이혼주의점에 대해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협의한 사항의 형평성이나 이행 문제로 이혼 이후에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합의점을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육권의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합한 것으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협의이혼신청을 하기 전에 양육권협의를 끝마쳐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자녀를 누가 기를지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비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등 모든 사항을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부부 양자 간의 협력으로 모은 공동재산으로, 혼인 이후에 발생한 예금 및 보험, 자동차, 주식, 부동산, 퇴직금과 연금 등이 이에 속한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한 재산이나 또는 혼인 중 상속과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에서 제외가 되지만, 이 역시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명백하고 구체적인 잘못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역시 사안에 따라 정확한 위자료의 액수와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이혼주의점에 대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