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변경되는 기여분결정,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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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두고 다투는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 상속재산분할소송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존의 상속 관련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 새롭게 바뀔 규정과 상속분쟁에 끼칠 여파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요소는 유류분과 기여도이다.

유류분이라는 것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망인이 생전이나 유언을 남겨 증여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보다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한도만큼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여분제도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유지나 증식에 특별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이러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상속재산을 더 분배하는 것이다.

다만 이 두가지 제도가 실제 법적인 분쟁상황에서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식들 중에서 한 자녀가 부친이 사망할 때까지 특별히 간호나 부양을 하여 기여분이 인정이 되어 해당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에도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가 해당 증여사실을 두고 유류분소송을 진행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때문에 실제로 부친을 부양하고 지극정성을 다한 자녀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예는 실제 사례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유류분과 기여분결정에 대한 불공정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여분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유류분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다만 현재 법규정을 무효로 하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251231일까지 해당 민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개정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대구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상속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존의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조리한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진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헌재의 이러한 판단이 실제 상속재산소송과 기여분결정 과정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예상했다.

 

실제 상속분쟁을 비롯한 법률분쟁들은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때문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보다 정확한 법리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구상속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사안과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