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하는 방법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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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면 당사자 사이에 쟁점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고려해봐야 한다.
여기에는 재산분할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있다.
이혼을 하는데 있어 배우자 일방이 외도를 저지르는 등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 위자료 또한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을 재판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유책주의 기조를 띠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제도에 있어서 책임과 신뢰, 도덕성과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유책주의 기조를 따르고 있는 우리 법원이기에, 혼인이 파탄 나는데 있어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혼인이 파탄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혼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혼인제도에서 요구하는 도덕성을 위배하는 것인 데다, 나아가 이를 축출이혼을 하는데 악용할 수도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혼인관계 자체가 파탄 난 것에 중점을 두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유책배우자가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대구여성변호사에게 문의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일방적이혼 내지는 축출이혼 우려가 없고,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배우자 및 자녀를 배려한 경우, 세월이 흐르면서 유책배우자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하고 다른 이성과 재혼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우 유책배우자가 이혼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듯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유책성의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가정파탄이 오래 지속되었다면 상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구법무법인 율빛 김영심 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을 입증해야 한다.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의 자료와 근거를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수행해본 경험이 풍부한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