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부동산 전세사기 보증금반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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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최성민 기자)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던 전세계약을 둘러싸고 사기가 빈번해지면서 임차인, 임대인 간 갈등도 거세지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일반 서민에게 있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사기피해를 당할 경우 경제적인 타격이 상당하다.

전세금반환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전한다거나 계약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 임차인은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다.

이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조치를 취해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을 때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이후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으며, 승소한 이후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으며, 압류 절차를 진행해 전세보증금에 준하는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보증금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나아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데 들어간 소송비용까지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받아낼 수 있다.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려 할 때는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임대인에게 밝혀야 한다.

나아가 계약종료 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데 있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용증명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했을 때 반환을 독촉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자체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대구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부동산 소송의 경우 홀로 다투기에는 많은 시간과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겉으로는 간단해 보여도 막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복잡한 경우가 많아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며, “전세보증금반환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면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대구법무법인 율빛은 부동산소송과 지역주택조합 고문 및 자문 등을 두루 수행한 오랜 경력을 가진 로펌으로서 대구, 경북지역의 수많은 의뢰인에게 두터운 신뢰를 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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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민 기자 news@thepowernews.co.kr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