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대구 민사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소송 준비 시 고려해야 할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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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4224694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부분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하게 된다.

하지만 갈등이 심화된 상태라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사법상의 권리,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신분이 되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처럼 수사 단계 등의 강제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간의 다툼을 재판권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장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소장에는 요건사실에 맞는 청구원인을 기재하여야 하고, 기재된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피고의 주소를 몰라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면, 이를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바로 원고의 청구대로 변론없이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답변서가 제출이 되면 원, 피고가 서면공방을 통하여 주장, 입증하게 되고, 변론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법인 율빛 민사전담센터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민사소송의 경우 일단 소장이 접수되면 판결이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소송 절차 자체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일반인이 홀로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줄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제3의 위치에서 판단을 하며,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할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주장과 자료들을 판단의 기초로 삼는 변론주의 원칙을 이해하여 준비를 해야 한다.

즉, 아무리 당사자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초 주장과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입장을 계속 번복하는 경우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대구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율빛 이지은 대구민사전문변호사는 “소송 전 어떤 사실을 주장해야 하는지 법률적인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꼭 소송이 아니어도 화해나 조정, 소액재판 등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랜 기간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대구법무법인 율빛은, 민사사건전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지역을 비롯한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야별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빛에는 민사전담센터 이외에도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지은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포진한 이혼전담센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구본덕대표변호사가 진두지휘하는 형사전담센터, 대형로펌 노동팀 출신 기업법무변호사가 소속된 노동, 기업전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치밀한 사건 분석과 심도 깊은 법리해석을 통해 명쾌한 사건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수많은 승소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따뜻한 솔루션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