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보복운전 사건으로 보는 특수재물손괴 무죄 입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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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일반적 재물손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수재물손괴의 경우에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대구에서 발생했던 교통사고 사건을 바탕으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특수재물손괴죄는 어떻게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혐의에 대해 법적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대구광역시의 교통사고 사건


2018년 12월, A씨가 운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경산시 진량읍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던 과정에서 당시 직진 중이던 B씨의 트럭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는데요, 이에 B씨는 A씨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차창 밖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약 700m 가량 주행한 시점에 A씨가 급제동을 하면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B씨의 차량이 인근 공터 주차 차량들과 부딪히면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검찰 측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레미콘으로 B씨의 트럭 및 다른 승용차들을 손괴했다고 보고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1심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우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고 A씨와 피해자 B씨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있었던 정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B씨 역시 자신이 손가락질을 한 것은 맞지만 A씨가 그것을 보았는지까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 당일 현장에서도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다툰 적이 없다고 증언한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레미콘을 운전하는 A씨는 과거에 레미콘 전복사고를 겪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콘크리트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전복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급제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보복운전과 특수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라고 하면 칼이나 몽둥이 등의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린 것을 연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는 당연히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 (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위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판단했던 것과 같이 '보복운전'을 통해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에 대해서도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그 방식과 결과에 따라 특수재물손괴죄 뿐 아니라 특수협박이나 특수상해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피해 차량이 공무 집행 중이었던 공무원의 차량 (경찰차 등)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도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복운전 의혹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고의가 없었던 점을 강력히 피력해 혐의를 벗고 책임을 덜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보복운전과 특수재물손괴죄 혐의 받는다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보복운전으로 의심받아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감정적 호소만 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사관들은 '억울합니다'와 같은 호소와 읍소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듣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한 마음을 보여주기만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본인이 운전을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정황 등을 논리에 따라 명확히 입증하시고 이 과정에서 유사 사고와 관련된 판례 등을 제시하셔서 설득력을 높이시는 것이 합리적 대응책입니다.


다만 증거수집까지는 혼자 하실 수 있더라도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본인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혼자 해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대응방법을 마련하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에 변호사와 동석하셔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으시면서 처벌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추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열렸을 때에도 초기의 탄탄한 대응이 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변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 등으로 인해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알맞은 대응을 해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스스로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당장의 처벌은 물론이고, 전과기록으로 인한 장기적 불이익까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처벌과 불이익에 관한 근심을 가져가지 않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체계적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46496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