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면 이혼소송 반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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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는 이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혼소송과 관련된 문제로 율빛을 찾아주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유책 배우자 측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이혼소송을 청구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피고’가 되어버린 의뢰인분들께서 억울함을 풀고 법적 방법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우선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셨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장에 터무니없는 내용이 적혀있다면 답변서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 해야겠죠.
하지만 사실 답변서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혼사유로 ‘아내의 과도한 사치와 음주 및 폭언’을 작성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 측은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다며 이혼과 함께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만일 아내 측 변호사가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치와 음주, 폭언이 없었으며 남편 측이 오히려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밝힌다면
1.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시키거나
2. 이혼은 받아들이되 위자료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아내 측도 이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남편의 외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소’입니다.
ㅣ‘반소’란 정확히 무엇일까?
부부 중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을 제기한 쪽은 원고가 되고 상대방은 피고가 됩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피고 측은 이에 대해 반박은 할 수 있지만 새롭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의 예시를 다시 한번 활용해보자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남편 측이 요구하는 위자료에 대해
피고인 아내 측은 ‘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점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반소장’을 제출해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원고와 피고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요, 본래 제기된 이혼소송인 본소에서의 원고는 반소의 피고가 되고, 본소의 피고는 반소의 원고가 됩니다.
종종 ‘반소는 새로 소송을 하는 거니까 다른 판사님께 재판을 받나요?’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소는 본소와 동일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본소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원고 측에게 새롭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소와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ㅣ반소 제기 시의 유의사항
반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 법률적 주요 쟁점에 대해 원고 측에게 청구할 사항이나 밝혀야 할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반소장에 청구취지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다면 반소를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반소는 이혼을 전제로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반소로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소는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이혼과 관련된 기타 주요 쟁점에 관해 분쟁이 있을 때’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ㅣ이혼소송 반소와 관련된 예시 사례
최근 KCC 글라스의 정몽익 회장과 아내 최은정씨 사이에 벌어진 이혼소송이 화제입니다.
정 회장이 먼저 아내 최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정 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두 아이까지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2019년 아내 최 씨와의 성격차이, 폭언과 정신적 학대, 무분별한 소비 등을 이유로 들어 다시 한번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줄곧 이혼 반대 의사를 밝히던 아내 최 씨는 이에 대해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내 최 씨는 정 회장 측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짚어내고,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위해 이혼을 전제로 한 반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ㅣ반소를 무조건 제기해야 좋은 걸까?
모든 이혼소송에서 반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파탄의 사유가 명확히 밝혀져 있고, 부부 양방이 이를 인정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해
그 비율만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굳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도중에 갑작스레 상대방의 외도 등을 알게 되었다거나,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하며 반소 제기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반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재판부가 이를 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입증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하는 등 신속한 결정 및 행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반소 가능성 등을 검토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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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7951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