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법인파산 잊어서는 안 되는 예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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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던 도중, 자금흐름이 막혀 재정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인력 유출 등으로 인해 기존와 동일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 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의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출한 기술이나 특허 등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지만 A씨가 운영 중인 기업은 이러한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결국 법인파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 때면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대구 법인파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시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경기가 좋지 않거나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를 견디며 헤쳐나갈 힘이 마련되어있지만, 작은 기업들은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회사 자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적절한 비율로 갚고 경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법인파산 절차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대구 법인파산 절차가 쉽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습득은 물론이고 숙달된 전문가의 조력 및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구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같을까?


대구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이 같은 절차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그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법인파산과 법인회생 모두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인파산이 경우, 현재 지고 있는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와 더불어 법인의 미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추후 기업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신청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법인회생은 지금 당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경영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일정 기간 동안 회생절차를 밟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법인파산과는 달리 기업의 미래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구 법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도 무작정 파산만 고려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 기업의 상황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셔서 파산과 회생 중 더 실익이 큰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대구 법인파산 절차와 기간은?


인파산과 관련해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간’입니다. 신청 후 곧장 파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동안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염려가 많으실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구 법인파산의 경우 통상 1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고나면 보전처분이 이뤄지고, 비용예납이 진행됩니다. 

채무액에 따라 예냡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이후의 절차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납이 이루어지고 나면 파산선고를 받게 되고, 이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파산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법원이 채권신고를 진행해주고, 채권조사기일이 도래하면 채권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의제기가 없다면 채권액은 그대로 확정이 되고, 이후 파산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권리우선순위 및 채권액에 따라 공정히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계산결과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통해 배당결과 보고를 마친 후 ‘승인’까지 완료가 되면 법인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렇듯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고, 각 단계가 잡음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인파산을 완료할 수 있겠지만 각 단계에서 조정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이 많다면 법인파산 진행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빠르게 마치는 것보다는 대구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부분은 확실히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받으며 한 단계씩 진행해나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욱 안전한 방법입니다.







대구 법인파산 예납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파산절차비용의 예납)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예납금에 대해서는 사전이 미리 알아보신 뒤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예납금 납부기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납부기일 조정 등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납금은 재무제표의 부채총액에 따라 달라지기지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이루어지는 ‘동시폐지’ 사건의 경우 예납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재총액 

예납금 기준액 

5억 원 미만 

500만원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700만원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1,000만원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1,200만원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 

1,500만원 

100억 원 이상 

2,000만원 


납부된 예납금은 공고 및 송달비용, 절차 처리 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때때로 대구 법인파산 절차가 완료된 이후 예납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납금은 반환받을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예납금 관련 사항에 대해 안정성을 확보하신 뒤 법인파산을 진행하셔야 예납금 미납 등으로 인해 괜한 불이익을 얻으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법인파산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를 진행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깨에 올려진 짐을 덜고,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움을 바탕으로 법인파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도산전문변호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4799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