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형사변호사] 주운 카드 사용하면 혐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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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갑 속에 현금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몇몇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계산 효율 등을 높이기 위해 ‘현금없는매장’을 따로 운영할 정도로 현금 사용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대부분 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 증가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주운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범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우연히 습득해 사용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한 가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4가지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오늘은 길에서 주운 카드를 무심코 사용했을 때 어떤 혐의를 받게 되고 이에 대해 처벌은 어느정도로 이루어질지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ㅣ주운 카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 


길을 지나던 50대 남성 A씨는 바닥에 떨어져있던 신용카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카드를 주워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다음날 인근 편의점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해 담배를 한 보루 구입했습니다.

4만 3천 원이 아무런 제재 없이 결제되자 A씨는 약 5분 후 편의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담배 2보루를 구매하려 한 것인데요, 그 사이에 본래 카드 주인인 B씨가 분실 및 도난신고를 한 덕분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액수는 총 4만 3천 원이죠.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 무려 4개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①점유이탈물횡령죄 / ②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③사기죄 / ④사기 미수





ㅣ주운 카드 무단으로 사용하면 ①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본인이 사용할 목적 등으로 가지고 갔을 때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놓여있는 노트북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팔아서 이득을 볼 생각으로 가져갔을 때에 성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생각을 ‘불법영득의사’라고 하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러한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주운 휴대전화를 43일 동안 집안에 보관해둔 남성에 대해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고, 

충분히 중간에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카드를 주운 뒤 본인이 사용한 위의 사례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ㅣ카드를 부정하게 이용하면 ②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1.위조 및 변조된 신용카드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2. 분실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3. 강취 및 횡령 또는 기망 및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쉽게 말하자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위의 A씨의 사례와 같이 분실 및 도난 당한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신금융업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ㅣ편의점 직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③사기죄와 ④사기 미수


A씨는 편의점 직원을 속여 담배를 구매하려 두 번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구매에 성공을 했고, 한 번은 실패를 했죠.


구매에 성공한 것은 카드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점원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해 재산상의 이익을 본 행위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매에 실패한 행위 역시 점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보려다가 부득이하게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실행의 착수는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몇 백만 원을 쓴 것도 아니고….

소액 사용한 건데도 처벌이 되나요?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담배 한 보루를 구매해 4만 3천 원을 쓴 A씨에게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용 금액의 20배가 넘는 금액이죠. 


만약 더 큰 금액을 결제했거나, 반복적으로 카드를 무단사용했다면 실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게 되었다면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하려 하지 않고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곳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 혹은 실수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또는 사기미수죄 등의 혐의를 받게 되신 상황이라면 혐의가 복잡한만큼 혼자 해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과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8069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