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폭언으로 인한 이혼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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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가벼운 것 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타인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그냥 생각 없이 말 한 건데 왜 그래?'라는 반응을 듣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는 부부사이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연인이 부부가 되어 가족으로서 생활을 함께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더욱 편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뱉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부부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깊어지기만한다면 이혼까지 고려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날카로운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폭언'이라면 어떨까요?

욕설을 비롯해서 비아냥 거리는 말이나 지나칠 정도의 비난을 퍼붓는 말을 배우자가 매일같이 쏟아낸다면 사실상 원만한 부부사이를 유지하기는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으로도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지 법무법인 율빛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사례 : 아내의 상습적인 폭언에 지쳐 폭력을 행사한 남편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결혼생활은 '행복'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어김없이 폭발하는 아내 A씨의 폭언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가정 내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또는 명절 등으로 인해 시댁식구들과 시간을 보낸 이후, 남편이 자신의 뜻에 따라 주지 않을 때 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과격한 욕설을 내뱉으며 남편 B씨를 향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두 마디의 욕설이 전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B씨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폄하 등을 담은 무서운 말들이 함께 A씨의 입을 통해 밀려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A씨는 세상에서 말하는 '현모양처' 그 자체였기 때문에 B씨는 아내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웠습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면 저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혼생활을 한 지 5년에 다다르자 남편 B씨도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을 치르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A씨는 또 다시 B씨를 향해 심각한 수준의 폭언을 퍼부었고, 집에 돌아온 뒤 B씨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A씨를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 이 경우 이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선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분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중에서 '폭언'은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남편 B씨가 혼인생활 기간 동안 아내가 했던 폭언과 관련해 녹취 자료 등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면 이를 바탕으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녹취 기록이 없더라도 이웃들의 증언이나 경찰출동기록 등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편 B씨가 아내 A씨를 한차례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되리라 보여집니다. 아내 측이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죠. 


또는 아내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본인이 아니라 폭력을 저지른 남편 B씨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 B씨가 유책배우자로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B씨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B씨의 폭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단 한 번 뿐이었고, 폭력을 촉발시킨 것은 지난 5년 간 이어진 아내 A씨의 폭언이었다는 점을 명확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내 A씨 역시 이혼에 동의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의이혼이나 조정 등을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 5년 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A씨와 위자료 액수 등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 사례와 같이 배우자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신 뒤에 이혼소송 승소 가능성 및 확보해야 할 증거 등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위에서 짧게 언급했던 것과 같이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그간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의미합니다.

위자료를 합리적 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실히 입증하고, 해당 고통이 배우자의 폭언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히는 과정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본인 역시 상대방의 폭언에 폭력으로 응수한 정황이 있거나, 혼인 파탄에 어느정도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위자료가 상계되어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가능 범위 및 상계 예상 범위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 양방의 의견이 달라 적절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폭언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유책배우자 측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자녀의 의사, 아내 및 남편의 경제력, 양육의지, 보조양육자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자녀 양육권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주로 양육권자로 아내 측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녀의 아버지인 남편이 적절한 양육환경을 가지고 강한 양육의지를 보여준다면 남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걱정하시거나 미리 포기하시기보다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적절한 전략을 상의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부부 사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폭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내나 사랑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결혼이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의 폭언 등으로 인해 더이상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본인의 미래는 물론이고 자녀의 삶까지 고려해 결단을 내리시는 것이 현명한 해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변호사들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현실적인 법적 해결책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며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율빛의 이혼전담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5453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