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어쩔 수 없이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효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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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그 자체로도 ‘분쟁’이지만 이혼 과정에서 더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그리고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사항이 분쟁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이 중에서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사항은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혼 절차를 완료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조정 및 재판이혼이든, 미성년자녀의 거취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경우 이혼성립 이후에도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법적 갈등이 더욱 길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 후 2년 내, 위자료는 이혼 성립 후 3년 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혼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어떨까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율빛을 방문해주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셨다는 사연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하신 경우도 있고,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셔서 

별다른 의심 없이 각서를 쓰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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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재산분할포기각서


재산분할포기각서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약정하는 각서를 의미합니다.


​각서 작성 시에 개인정보를 적은 뒤 서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인감도장을 찍거나 공증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효력이 있는 각서라고 생각하기시 쉽습니다.




​하지만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는 그 작성 시기 및 정황 등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등 강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셨거나, 

해당 각서의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서를 작성하셨다면 이를 이유로 곧장 재산분할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각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확실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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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재산분할포기각서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에 대해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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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 하기 떄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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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 및 재산분할 내용이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떄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부가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이는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범위를 결정하고, 

남편과 아내 각자의 기여도를 명확히 산정해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여 각서를 작성했다면 

어느정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와 관련해 의문이 생기셨거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 등 법조인과 그 내용 및 타당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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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예시 사례 :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석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산분할포기각서는 전문가와 함께 상당히 구체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되지 않는 이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부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본래 남편이 이혼을 원했었고, A씨는 이혼을 해주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유책배우자이기에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A씨에게 넘겨주는 것을 전제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와 남편은 일종의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상간자와 헤어진 것인지, 갑작스레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이미 남편에게 정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A씨는 본래 계획했던 대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의 청구로 인해 이혼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씨의 남편은 ‘외도를 한 적이 없다’며 발뺌을 했고, 

이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두지 않았던 A씨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A씨는 남편이 작성했던 재산분할포기각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산분할포기각서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 측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다면 재산분할포기에 대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작성하시고자 한다면 재산분할포기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시는 것에 더해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함께 상세하게 작성해두신다면 추후 법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우자의 강압이나 폭력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법적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해 진료 기록을 남기거나 심리상담 등을 통해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상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전에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대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서 작성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여도 등을 세부적으로 산정하여 작성한 경우 등 몇몇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담센터에서는 구본덕 대표변호사와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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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71648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