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로펌 사실혼해소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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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법률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자녀만을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사회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인식이 변함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선 1인가구가 크게 증가했고, 가족이 아닌 친구 등과 생활동반자로서 살아가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되기로 합의한 것은 맞지만 법적 혼인신고는 거치지 않은 사실혼 부부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산다는 점에서는 동거와 같지만, 혼인의사가 있고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거와 구분됩니다. 


동거는 연인이 단순히 같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라면 사실혼은 두 사람이 혼인을 통해 

부부가 되기로 합의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 부부로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연인이 헤어지면 동거는 언제나 쉽게 정리될 수 있듯, 사실혼 역시 법적 신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헤어지기로 합의한다면 별다른 절차 없이 해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부부로서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이 이루어지고,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에서 사실혼해소 전 확인해보아야 할 주요 체크리스트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해소


혼인은 법률혼과 사실혼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혼은 부부가 되기로 합의한 두 사람이 법적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법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서로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를 지게 되고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혼인중의 자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혼의 경우에는 이혼을 원한다면 법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부의 상황에 따라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사실혼의 경우 두 사람이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 간의 거/부양/협조/정조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은 인정이 되지만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로 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법적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자 하신다면 부부가 합의하여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고 가정을 버린 경우라면 

대구로펌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해소 전 알아보아야 할 사항①


사실혼해소 전 대구로펌과 알아보아야 할 사항으로는 우선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재산은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 사람의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입니다. 

결혼 전에 개인이 취득한 재산이거나 결혼 후에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하게 된 재산은 특유재산에 속합니다. 

특유재산은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부부가 혼인기간 중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 및 관리해온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함께 산 집이나 가구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공동재산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해소를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공동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러므로 사실혼해소 전에 반드시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목록을 정리해보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명확히 결정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재산형성 및 관리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사전에 대구로펌 이혼전문변호사와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보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실혼해소 전 알아보아야 할 사항②


사실혼해소 전 알아보아야 할 사항 두 번째로는 위자료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가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부당하게 파기했을 때 얻게 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보상비용입니다. 


가끔 ‘어차피 사실혼이니까 그냥 집을 나가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처럼 가출이나 외도 등으로 부당하게 사실혼을 해소하려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를 두고 이사를 나가는 행위 역시 부당한 사실혼 파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혼해소 전에 그 방법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실혼해소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에 의한 부부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청첩장이나 결혼식 사진, 주변인에게 부부로서 인식되었다는 증언, 

부부로서 지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신혼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을 증명해야만 사실혼관계였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였음이 전제가 되어야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과 관련해 입장을 소명하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해소를 결정하시기 전 반드시 위와 같은 사항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대구로펌 법무법인 율빛의 이지은 변호사가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이혼당사자로서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9116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