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아파트하자담보책임 감정과 기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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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아파트’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파트 매매가가 워낙 높다보니 ‘적당한 아파트 한 채만 마련하면 더 이상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 시점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니라 ‘내집마련의 꿈 실현’과 ‘경제적 기반’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새롭게 입주하게 된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새로 입주하여 들어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감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축아파트 하자 문제


지난 2016년,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관련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일부 세대에서 옆집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벽간 소음이 심한 것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소음이 발생하는데다가 화장실 누수가 진행되고 있고, 벽지나 바닥 등 마감처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안전과 감리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벽간 소음이 심한 세대에 대해서는 

방음처리 및 추가 공사를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2018년에는 포항 소재의 1천 5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에서 계단 및 문틀파손, 

벽지와 장판 마감재 부실시공, 옥상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하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시공사는 급히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축아파트이더라도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하자담보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구체적 상황에 알맞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의 종류


아파트 하자란 공사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결함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자는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 속하는 하자인지에 따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하자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실히 찾아보시고 검토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  

건물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및 침하 등이 발생한 경우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균열,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전선 연결불량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미관상, 기능상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내력구조부별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세부적 분류와 무관하게 10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공사별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조금 다릅니다.


하자 원인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인데요, 도배나 미장 등 마감공사 하자는 

2년, 냉난방이나 급수와 배수, 가스설비, 조경, 전기전력, 소방시설 등과 관련된 사안은 3년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대지조성이나 철골, 지붕, 방수공사 등에 하자가 이었다면 담보책임기간은 5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하자의 종류를 잘 알아두시고, 해당 하자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몇 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축아파트에 하자가 발생 시 책임과 감정


신축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기본적으로 건축주 및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에는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하자 요소를 찾아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지만, 

감정을 신청해 시공상의 하자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보다 구체적인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공간인 만큼, 안전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지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입주자들이 거금을 지불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퀄리티가 보장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여러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하자를 완전히 피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입주자와 건축주, 시공사 등이 원만히 협력해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등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겠죠.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분쟁 초기부터 법정 공방을 염두에 두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저한 준비로 억울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9249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