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민사변호사ㅣ 전연인과의 법적 분쟁 대여금 vs 증여

본문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는 상황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연인관게를 떠올려볼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되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지속하던 도중 한쪽에게 갑자기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거나, 급하게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또는 사업을 시작해서 투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연인과 돈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돈에 대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입장이 다를 때 발생합니다.


돈을 준 쪽은 ‘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죠. 

연인이기 때문에 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고, 상대방이 언젠가 갚으리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반면 받은 쪽에서는 ‘대가없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누가 봐도 대여금인 상황일 수 있고, 반대로 누가 봐도 증여인 상황일 수도 있을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인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에서 대여금과 증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각각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대구 민사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ㅣ연인이 준 돈, 대여금일까 증여일까


사업가 A씨와 공무원 B씨는 연인사이입니다.


A씨는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전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연인 B씨가 A씨에게 ‘내가 좀 도와줄까?’라는 제안을 했고, A씨는 고마운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B씨는 공무원 신분 덕분에 상대적으로 은행대출이 수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A씨에게 필요한 금액을 어느정도 마련해주었습니다.


덕분에 A씨는 큰 어려움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두 사람이 헤어진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갚아라’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당신이 그냥 준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B씨는 ‘상식적으로 누가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그냥 주느냐’는 입장이지만 A씨는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절대 돈을 보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B씨가 A씨에게 준 돈은 대여금일까요, 증여일까요?


​ 





ㅣ대여금이기 위해서는


B씨가 A씨에게 보낸 돈이 대여금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인사이에 돈을 보내주면서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기도 껄끄럽죠.


그러므로 다른 근거를 찾아야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재산적 손해를 떠안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1. 금전거래에 관해 이야기 나눈 기록


돈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는 대화 기록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변제기일에 관해 언급하는 메시지나 변제의사를 밝히는 통화녹음기록, 변제독촉과 관련된 대화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 역시 ‘증여’가 아니었음을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2. 금전거래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만일 A씨가 사업 성공 등으로 금전적 아쉬움이 없는 상태였고 그런 와중에 B씨가 돈을 보내주었다면,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A씨가 굳이 B씨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씨가 A씨에게 돈을 건네줄 당시, A씨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A씨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B씨가 잠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전거래가 있었던 당시 A씨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객관적 판단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3. 변제기록


만일 A씨가 B씨에게 일부라도 돈을 변제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돈을 갚는 일은 없기 때문에, 원금 또는 이자의 명목으로 A씨가 입금을 하거나 돈을 건넨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순히 대여금 혹은 증여였음을 주장만 하기 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ㅣ증여이기 위해서는


반대로 A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여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큰돈을 갚으라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A씨 역시 B씨와 나누었던 대화 기록 등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금전거래에 관해 이야기 나눈 기록


B씨가 돈을 보내면서 또는 돈을 보낸 이후에 변제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면 금전대여가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B씨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냈다면 ‘증여’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2. 채무 변제를 요청한 시점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은 B씨가 아무런 말이 없다가 헤어짐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갑작스레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면 이 역시 증여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지 않은 점


B씨가 금전을 지급하면서 차용증이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씨가 변제에 관해 간접적으로라도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관련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송을 통해 ‘대여금’임을 인정받은 뒤에도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전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본인이 전 연인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상대방의 독촉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연인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오고 간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입증하는 일을 혼자서 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대구 민사변호사로서 그간 살펴 보았던 사건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메시지 등을 통해 대여나 변제 등에 대해 

아주 명확히 이야기 나눈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폭 넓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여금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증여인 것이죠.


따라서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본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민사전담센터는 여러분의 권리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법률 조력으로 함께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8481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