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이혼전문변호사ㅣ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소송으로 정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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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남편이 말없이 가출해버린 예시 사례


남편이 회사 그만 둔 뒤로 일할 생각도 없어보이고, 집에서 놀기만 하길래 조금 다퉜습니다.

언쟁이 있던 정도였지 심하게 싸운 건 아니었어요, 아이도 있고 해서……. 


그런데 남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옷을 차려입고 어딜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일 좀 알아보러 간다고 하길래 '드디어 마음을 먹었구나' 싶어서 잘 다녀오라고 배웅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이후로 집에 들어오질 않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고가 났거나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는데, 같이 모임하던 언니가 알려주더라구요.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동네에서 혼자 밥먹고 있는 걸 봤다고요. 그 언니가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색하게 모르는 척을 하면서 나가더래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알겠더라구요.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집을 나간 거구나…….

행색을 보니까 여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만나서 얘기라고 할 겸 언니가 알려준 곳으로 찾아가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가는 걸 봤다는 숙박업소 가서 아내라고 밝히고 혹시 그 사람 몇호실에 묵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며칠 전에 짐 빼서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로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는데, 생활비며 교육비며 감당이 안 됩니다.


차라리 그냥 이혼하고 한부모가정 등록해서 지원금 받는 게 아이에게나 저에게나 여러모로 나은 선택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는 '돌아오겠지'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어서 기다렸는데, 이젠 기다리는 것도 그만 하고 싶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혼 가능할까요?






ㅣ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


위의 사연은 각색을 통해 내용을 조금 다듬었지만, 사실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어느날 갑자기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고, 종적을 감추어버리는 것이죠. 남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속이 타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책임하게 가출을 해버린 사람을 언제까지고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을 고려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등)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배우자가 가출을 한 상황이라면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5. 3년 이상 생사 불분명을 사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ㅣ악의적 유기일까, 생사불분명일까?


같은 가출이더라도 그 양상에 따라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어느날 갑자기 집을 나간 뒤 본인은 이전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면서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악의적 유기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배우자의 소재지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소장을 작성해 소송 청구가 가능하겠죠.


반면 가출을 해서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 것은 똑같지만, 배우자의 소재지는커녕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정도로 소식이 끊겨버린 상황이고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상황이라면 3년 이상 생사 불분명을 이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에는 배우자의 소재지로 소장을 송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및 가출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배우자가 가출했다는 명확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생각 중이시라면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경찰에 가출신고를 먼저 접수해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ㅣ공시송달 이혼이란?


상대방의 주소지 등을 알 수 없어서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신청서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피고(가출 배우자)에게 송달해야 할 

이혼 관련 서류를 대신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또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 이후 2주가 지나면 해당 내용이 피고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의 주소지 및 근무지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피고의 친족이 작성 및 확인한 소재불명확인서

-최후 주소지 불거주 확인서 






 

ㅣ가출 배우자와의 공시송달 이혼, 쉽지만은 않은 이유 


가출한 배우자와의 이혼이 이렇게 절차만으로 살펴보면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은 결코 매끄럽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가출을 하지 않았거나 생사불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축출이혼을 위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몰래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배우자가 어느날 갑자기 서류상으로 이혼이 되었으니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부당하게 공시송달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가출 및 행방불명과 관해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부터 법원에서 유효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근거들을 활용해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공시송달 이혼에 관한 경험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시며 계획을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빛 변호사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가 여러분의 믿을 수 있는 법적 조력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8813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