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형사변호사ㅣ경찰 불송치 결정 그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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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해 고소 또는 고발이 이루어지면 경찰수사가 이루어진 뒤,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에서 보낸 자료를 검토하거나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청구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 검찰이 특정 사건에 대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검찰이 판단했을 때 재판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는 죄는 인정이 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점이 참작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는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를 수사종결권이라고 합니다.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리이죠. 


 오랜 시간동안 수사종결권은 검찰만의 권한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한 뒤 그 내용에 따라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을 덧붙이는 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검찰에 반드시 사건을 송치해야만 했죠.


하지만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이 수사종결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아주 사소한 사건이거나, 피의자에게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채 수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ㅣ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6대 강력범죄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곧장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ㅣ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경찰은 특정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에 따라 고소인 등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통지받은 고소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검사가 보았을 때 해당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검사가 보았을 때에도 피의자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마냥 받아만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의 이유와 사건 내용, 수사 기록 등은 모두 검찰로 송부 되는데요, 

이때 담당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거부할 수 없지만 경찰이 재수사 이후에도 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면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재재수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ㅣ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라면 불송치 결정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최대한 빨리 혐의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지요.


특히 사소한 오해나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평판 등을 고려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 경찰이 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로 이어질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불송치 결정을 얻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에 출석했을 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적절히 소명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방법 등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사관을 설득해야겠죠.


물론 갑작스레 피의자 입장이 되어 경찰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이처럼 냉정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해 변호사를 먼저 선임한 후 철저한 대책을 세워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동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아 홀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 한 번이라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 및 혐의를 검토해보시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조언을 얻으신 뒤에 경찰서에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ㅣ형사사건의 피해자라면


형사사건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 제도가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 법적 자문을 구해 신중하게 내용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 당시 사건 정황과 사실관계, 

본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보공개청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이의신청을 진행해서 재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손놓고 있기 보다는 변호사와 지속적으로 상의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서의 경우 검찰이 경찰의 결정을 뒤집도록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을 읍소하는 것만으로는 재수사 결정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고, 재수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를 판례와 법리에 따라 설명해 검사의 판단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심도있게 상의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길 당부드립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고소인에게 불송치 결정 이유가 미흡하게 통지되는 등의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과 보완을 거쳐 보다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서 각각의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은 변호사들의 몫이겠지요.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는 대구형사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편에서 합리적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91547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