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변호사추천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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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이스피싱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사건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율빛을 찾아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다시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이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과정이라면 민사소송은 사기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논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대구변호사추천 또는 보이스피싱 및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등을 검색하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 발생 이후 민사소송을 통한 재산 회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중심 조직은 주로 해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을 검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중간책' 또는 '수금책' 등이 검거되곤 하는데요,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들 역시 일종의 피해자일 때가 많습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거래 기록을 쌓아야 하니 돈이 몇 차례 입금되면 그것을 지정된 계좌로 보내야 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통장 및 카드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이체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여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을 잃은 피해자는 이 '중간책'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간책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피해액을 되돌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중간책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아 각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ㅣ중간책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예시 사례


A씨는 '당신의 통장이 사기거래에 이용되어서 곧 압류 예정이다. 

안전한 계좌를 알려줄 테니 그쪽으로 우선 돈을 옮겨 놓으면 나중에 사건이 해결된 뒤 다시 입금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였지만 A씨는 당황한 나머지 이를 의심하지 못하고 곧장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이 계좌는 B씨의 계좌였는데요.


취업준비생 B씨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처리를 도와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혹하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국 보이스피싱 일당이 B씨에게 받은 계좌를 이용해 A씨에게 돈을 입금 받은 뒤 이를 인출해버린 것이죠.


이 경우 A씨는 실질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B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B씨에게 인정되는 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B씨가 A씨의 돈을 통해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B씨에게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A씨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반면 B씨가 A씨의 돈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보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B씨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B씨가 실질적으로 금전 이득을 본 것은 없지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네주어서 

범죄행위를 쉽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과실을 통해 '방조'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B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습니다. 

다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타인의 요구대로 돈을 송금한 A씨의 잘못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ㅣ중간책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예시 사례


K씨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과장을 사칭하는 사람이 지시하는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K씨는 당시 상대방이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과장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M씨는 '돈을 보내줄 테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입금액의 1%를 M씨에게 수수료로 주겠다고 했고 M씨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K씨가 보낸 3천만 원이 M씨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M씨는 이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체하게 된 상황입니다. 


K씨는 M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제주지방법원은 K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선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M씨가 K씨의 돈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보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K씨가 송금한 돈은 곧장 모두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되었고, 피싱신고를 통해 M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된 뒤에는 해당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이 모두 K씨에게 이미 환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M씨가 K씨의 돈을 이용해 실질적 이득을 보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죠. 

 

와 더불어 법원은 M씨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해당 행위를 보이스피싱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형사절차에서도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M씨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돈을 잃은 피해자인 K씨가 일종의 중간책이었던 M씨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더라도 보이스피싱의 수법 등 구체적 내용에 따라 재판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재산을 잃으셨거나 혹은 억울하게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게 되실 상황이라면 낙담만 하시기보다는 대구변호사추천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겠죠.





보이스피싱으로 부당하게 금전적 피해를 본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중간책의 부당이득이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법에 따라 입증해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용당한 억울한 중간책 입장이라면 본인이 실질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행위를 돕거나 방조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서 민사상 책임을 덜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본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구변호사추천을 받아 각각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신 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29379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