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과 비트코인 이혼소송 시에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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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확천금의 꿈, 인생역전의 희망


누구든 가슴 속에 이런 환상을 조금씩은 품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문에 매달 받는 월급의 일부를 이용해 재테크로 크게 불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죠.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커져서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및 비트코인에 뛰어드시는 듯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큰 돈을 쉽게 벌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지면 주식투자나 비트코인, 도박 등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득을 보면 좋겠지만, 확률 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주식투자나 비트코인, 도박 등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인데요.


한두번 돈을 잃었을 때 그만 두지 못하고 '한 번만 더'라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빚을 지며 중독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도박중독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은 당사자 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박중독 당사자의 가족들 역시 큰 피해와 심적 고통,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ㅣ비트코인 투자로 거액을 잃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가능할까?


주부 A씨는 남편 B씨와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 B씨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큰 돈을 투자하다가 크게 손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재테크 하다 보면 손해 좀 볼 수도 있지. 괜찮아'라며 오히려 남편을 다독이던 A씨였지만 B씨가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면서까지 비트코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손해를 회복해야 한다'며 도박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투자에 매달리는 일이 오랜 시간 지속되자 더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남편 B씨는 '함께 살다보면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이런 일로 이혼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A씨는 '남편이 친정 식구들에게까지 몰래 돈을 빌렸다'면서 더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하다가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가족과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이 갈 것 같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4.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6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만 이혼소송이 가능한데요, 

주식이나 도박중독 또는 비트코인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유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1~5에 규정된 사유만큼의 고통이 본인과 가족에게 가해지고 있고 

이미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소장을 작성하실 때에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나 도박 및 비트코인 중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여러 피해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하시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만일 배우자가 주식이나 도박, 비트코인에 빠져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그 돈을 탕진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ㅣ주식과 도박, 비트코인으로 거액의 빚을 진 배우자와 이혼을 준비한다면


배우자가 이미 주식과 도박, 비트코인으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진 상황이라면 나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혼 시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동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적극적 재산도 포함이 되지만 소극적 재산인 '채무' 역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다가 배우자의 채무까지 분할해서 떠안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린 뒤, 투자에 실패해 거액의 빚만 남은 상황인데 

아내가 이를 잘 알아보지 않고 급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채무를 30%가량 분할받게 되는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이혼소송을 당한 쪽에서는 본인이 주식이나 도박, 비트코인을 하게 된 이유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며 채무까지 분할할 것을 요구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분할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ㅣ주식과 도박 및 비트코인으로 이혼하기 전,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입증해야


배우자가 빚을 많이 졌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빚을 지게 된 경위가 생활비 마련이나 사업자금 조달 등이 아닌 사행성 행위로 인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 및 배우자의 중독증상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배우자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극복이 어려웠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소장을 보내기 전에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메시지 기록이나 녹취 기록 등을 활용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때 증거 수집 역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를 이혼소송 시에 제시할 경우, 추후에 상대방으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식투자나 인터넷 도박, 비트코인 등을 통해 큰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구든 마음이 동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섣불리 투자하고, 이를 메꾸기 위해 더 큰 금액의 빚을 지는 일을 반복한다면 이는 이미 '투자'가 아니라 '중독'입니다.


배우자가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며 다른 가족들을 모두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적절한 상담을 거쳐 반드시 안전한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 이혼전담센터의 변호사는  이혼변호사로서 여러분의 법적 조력자가 되어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04204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