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약식기소와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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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다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다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기소란 범찰이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죠.
기소를 통해 재판이 청구되고다면 곧 재판이 열리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편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식기소란 무엇일까요? 저희 율빛에도 '약식기소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이대로 두면 되나요?'라며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건 한 가지를 통해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대응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전여친을 가장해 성폭행 유도한 20대 남성 약식기소 → 정식공판회부
2021년 1월, 랜덤채팅방에서 전여자친구의 신상을 이용해 여성인 척 행세하며 '상황극'이라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유도한 20대 남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성 A씨는 6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랜덤채팅 어플에서 B씨 본인인 척 하며 B씨의 사진과 연락처 등을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말들을 보내며 다른 랜덤채팅 유저들에게 성폭행을 부추겼고 성관계를 묘사하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결국 랜덤채팅 유저 중 한 사람이 A씨가 알려준 B씨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고,
내용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상대방을 추궁한 결과 A씨가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씨는 A씨가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길 원했지만, A씨가 B씨의 이름과 사진, 연락처를 사용했더라도
이를 이용한 음란 대화가 B씨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모욕죄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A씨는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검토한 결과, A씨의 혐의에 대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정식 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ㅣ약식기소와 정식 공판의 차이?
위 사건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A씨가 모욕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었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약식기소란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징역형 등보다는 벌금형과 같은 재산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말 그대로 정식절차의 내용을 어느정도 생략하여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토한 뒤, 법정에서의 명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해당 사건을 정식공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역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이 확정되기보다는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약식명령이 있은 지 7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 이루어진 뒤 아무런 청구 없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것이 취하 또는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내용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떄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따라서 위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해 검찰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해 약식기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해당 혐의와 형량을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정식 재판을 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법원과 A씨 모두 아무런 결정이나 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났다면 약식명령의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서
A씨는 모욕죄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수 있었겠습니다.
ㅣ약식기소 이루어졌을 떄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
일반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나 음주운전, 그리고 모욕죄 등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약식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이 확정되는데요, 벌금형 역시 '유죄'를 근거로 내려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본인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재판에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증명하거나 다투어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약식기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몇달 뒤 갑자기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속수무책으로 억울하게 '유죄'가 확정되고 전과기록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고 싶거나, 약식기소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 재판에서도 원고인 검사측은 약식명령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한 점을 밝히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처벌수위와 관련된 불이익을 떠안게 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선고받으나 정식재판으로 벌금을 선고받으나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차라리 정식재판에서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무죄판결 및 형벌감경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정식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만약 약식기소를 통해 결정된 벌금의 액수를 변호사와 검토해보았을 때, 동일 혐의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수위보다 가벼운 상황이라면
굳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보다는 그대로 검찰의 결정을 수용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액수의 벌금을 납부하며 사안을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죠.
그러므로 성범죄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모욕 및 명예훼손과 관련해 약식기소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7일이라는 기간 내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본인의 입장과 처벌 수위의 적절성 등을 따져보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사재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혼자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적 조력자의 힘을 빌려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법무법인 율빛이 함께 바라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형사전담센터는 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변호사를 중심으로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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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0718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