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욱해서 저지른 사건 해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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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본능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실, 언제나 결과를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이성과 동시에 감정의 지배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죠. 



‘욱해서 저지른 일’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앞서서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과격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로 ‘욱해서 그랬다.’, ‘나도 모르게 저지른 일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변명처럼 들리는 말들이지만 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거짓말이라고는 단정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없이도 살 사람이었는데 이웃과의 갈등 도중 심한 욕설을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이웃의 어깨를 밀쳤다거나,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는 분노를 가라앉힐 새도 없이 

상간자의 뺨을 때렸다거나 하는 상황을 떠올려본다면 이해가 쉬울 듯 한데요.


이러한 사건을 상습폭행 또는 계획적 폭행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하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실수로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변론과 입증이 곁들여진다면 형사절차에서 어느정도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욱해서 저지른 사건으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 감정으로 저지른 일이라면


순간적으로 분노 등의 감정에 휩싸여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을 경우, 

이로 인해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전까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경찰조사 등에서 적절히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한 점 

▲합의를 이루어낸 점 ▲이전까지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 및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만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을 알맞게 입증해야 합니다.





 


욱해서 저지른 범죄,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똑같이 순간의 감정으로 인해 저지른 범죄이더라도 무조건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해드릴텐데요, 

두 사건 모두 격한 감정으로 인해 저지르게 된 범죄이지만 재판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상대방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A씨는 자신의 토지와 이웃의 토지 사이의 경계 측량 작업을 구경하던 도중 

이웃에게 ‘우리 땅이니 오지 마라’고 말하며 이웃의 몸을 밀쳤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A씨는 같은 날에 또 다른 이웃을 밀어 다치게 한 혐의 역시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상해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이웃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A씨가 앞으로 마을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A씨가 외국인으로서 

여러 어려움을 딛고 힘들게 간호사 자격을 얻었는데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면 

취업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격분해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B씨는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전부터 마음 속에 쌓아두었던 불만이 폭발했고, 

친구를 찾아가 몸써윰을 하다가 흉기를 이용해 친구의 신체를 17회 가량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B씨의 친구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B씨를 살인미수혐의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가 범죄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인 친구가 B씨를 용서했고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애가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은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사례를 살펴보면 ‘욱해서’ 저지른 범행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고,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평소에 성실하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처벌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주장하더라도 B씨의 사건처럼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계획한 점이 인정된다거나 범행의 정도가 심각하다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인해 신고가 되거나 고소가 접수되어 형사절차를 밟게 되셨다면 

반드시 가능한한 빠른 시점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등을 들려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감정적 충동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범죄는 폭행이나 상해, 그리고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있을텐데요.


처벌 수위가 가볍지만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폭행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 자체를 피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까이에 있는 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등의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욱해서 그런 것이다', '나는 평소에 성실하게 살았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말을 반복할 경우에는 오히려 진실성과 신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이미 수백번, 수천번씩 그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조건 호소하기보다는 법리와 판례에 따라 수사관 또는 재판부를 설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율빛의 형사전담센터에서는 범어동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00070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