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이혼전문변호사의 실전 이혼조정매뉴얼

본문





이혼을 고민하시다가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려 하십니다.


상대방과 이혼여부 및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주요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으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소장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법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이외에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과거에 많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이끌었던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기억하신다면 커다란 테이블에 부부와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을텐데요.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 나왔던 바로 그 장면이 조정이혼의 장면입니다.


조정이혼이란 쉽게 말해서 조정위원들이 개입하는 협의이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절차이지만 이 절차 속에서 조정위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결정된 내용을 추후에 변경할 수 있겠지만 조정이혼을 통해 합의 내용이 정해지고 

이것이 조정조서로 확정될 경우에는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소한 절차이지만 시간과 비용, 노력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일 수 있는 절차인데요, 

오늘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대구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조정매뉴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이혼조정매뉴얼 ① :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인데 무조건 조정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등이 이혼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데요, 

부부 양쪽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혼 중요 요소들에 대해 갈등이 없이 곧장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라면 굳이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협의이혼 시에도 법률 전문가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문가와 함께 협의이혼 내용을 검토한 뒤 이후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면 조정절차 없이도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조정이혼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조정이혼 시에는 조정위원들과 함께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되면 조정판사님에 의해 조정판결문이 작성되는데요, 

이 조정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은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만일 판결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의미로 넘겨주기로 조정판결문이 작성되었고 

이에 대해 양측이 모두 동의해 서명했다면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남편 측이 차일피일 미루며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는다면 조정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양측이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보다 확실한 판결문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구이혼변호사와 상의해 조정이혼을 진행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ㅣ이혼조정매뉴얼 ② : 조정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주장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이 더 적합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조정을 신청한다면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조정기일 당일에 당사자는 법원 조정실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이 한가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본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대신 참석할 수 있는 것이죠.


대구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보면 '이혼될 때 까지 그 사람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서 얼굴을 보며 이혼관련사항을 논의하시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 대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조정기일에 참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혼과 관련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주요 부분은 이미 의뢰인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하고 상의해 결정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조정기일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며 관철시키는 것이죠.


재산형성 기여도나 혼인파탄의 책임 여부를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자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적 증거와 감정적 호소를 적절히 활용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는데 가사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조정판사님께서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호사와 상의해 가사조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물론 변호사와 함께 하지 않고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차근차근 드러내며 설득하는 방식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혼관련 법률과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혼자 조정절차에서 유리한 결정을 얻어내시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직접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혼을 논하고 있는 부부가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감정적 다툼이 주를 이루게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때문에 마음만 상하고 이렇다할 적절한 결론을 얻기는 어려워 결국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강제조정판결문을 받게 되거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ㅣ이혼조정매뉴얼 ③ : 조정 성립 또는 결렬 그 이후에는?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조정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은 강제성이 있죠.


따라서 이에 대해 부부 양측이 모두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강제조정판결문을 받게 되었다면 2주 내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됩니다.

조정이 결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정에서 주장하고 입증했던 것들에 더해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이 작정하고 조정에 응하지 않으려 하거나 터무니없는 요구만 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이혼조정매뉴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성립 후 조정내용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보다도 시간이 적게 걸릴 수 있고, 

결정된 내용에 대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분쟁 역시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중간적 성격인 조정이혼을 고려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이혼 및 가사 전담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황에 공감하며 

가장 현실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이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주는 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율빛이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1915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