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소송답변서 소설처럼 써도 소용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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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흔히 '진흙탕 싸움'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간 살아온 세월과 깊어진 감정의 골이 있다보니 깔끔하고 명확하게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혼소장과 답변서를 쓰는 과정에서 혼인파탄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때로는 없던 일까지 만들거나,

있었던 일을 부풀려서 쓰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그 사람이 이혼소송답변서를 10장도 넘게 썼더라고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소장을 받은 쪽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위자료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 대해서도 불리한 결과를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이를 위해서 본인의 책임을 줄이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책임을 더하는 식으로 답변서 내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유책배우자의 답변서를 읽어보면 '어이가 없다. ', '기가 차다.', '전부 거짓말이다.'와 같은 반응을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이 이혼소송답변서에 소설을 써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다루어보려 합니다.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책배우자의 답변서가 말 그대로 소설과 같은 허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직접 겪지 않은 판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내용이 타당해보일까봐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마냥 불안해하시기 보다는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이혼소송답변서를 반박해볼 수 있는 적극적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ㅣ이혼소송답변서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쪽인 원고가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그 사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그동안 상대방으로 인해 힘들었던 점, 혼인생활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각한 점,

혼인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원하는 바를 주장할 수 있겠죠. 


한편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장을 받은 이혼소송 피고 측은 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 반박은 할 수 없지만 불리한 판결만은 피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혼소송 피고는 본인의 입장을 재판부에게 설명하기 위해 소장내용에 대한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그럴 경우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의 내용이 모두 맞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소장을 받으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가지 과장과 허위사실이 추가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ㅣ유책배우자 측이 이혼소송답변서에 거짓 내용을 작성했다면?


이혼소송을 당한 유책배우자 측이 소장을 받고는 답변서에 허위 사실을 여러가지 기재해 제출했다면, 

원고 측에서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나며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 판결을 내리는재판부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설득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는 외도를 저지른 남편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 A는 혼인기간 1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며 가사노동과 육아, 그리고 시부모님의 살림까지 모두 혼자 챙겼고 

남편 B는 출장과 사업 등을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며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A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 혼인생활 10년 동안 있었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무관심, 외도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 B가 작성한 답변서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본 A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답변서에는 A가 밥먹듯 외도를 저질렀고 그동안 남편 B는 생활비를 벌어다주는 기계처럼 생활했으며 

아내의 외도를 알고도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을 감아주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아내가 빈번하게 외도를 저지르는 탓에 자신도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잃고 결국 밖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며 본인의 외도를 정당화하는 내용까지 담겨있었습니다.


아내 A는 화가 나면서도 이 터무니없는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답변서에 거짓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우선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에 허위 사실을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겠지만 이를 물증 등으로 입증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증거와 논리로 입증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법정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또한 이혼소송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구라는 점을 논리적 허점을 짚어 조목조목 반박해낸다면 

이혼소송에서 거짓을 주장한 상대방이 더욱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끔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여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차피 거짓말인데 뭐. 괜찮을거야'라고 생각하셔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신다면 답변서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혼소송답변서에 거짓을 담아 작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책배우자 측이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치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소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서든 소장이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면 법정에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이를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얄팍한 거짓말로 법정과 진실을 속일 수 없도록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의 각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승소로 다가가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2023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