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수성구변호사 이혼 시 정신적 충격 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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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등 참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중에서도 견디기 어려운 부당한 대우 등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었을 때의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6가지로 제한해두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6. 그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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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6가지에 해당해야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6.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한 고통이

 1~5 사유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서 이혼을 선택하신다면 

이혼 그 자체만으로도 일종의 해방감과 안도감을 느끼시며 만족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구수성구변호사로서 이혼소송을 여러 건 진행해보고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사실 이혼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유기 등으로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세월은 이혼만으로는 보상받을 수가 없기 떄문인데요.


​이렇게 혼인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다가 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그간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율빛의 포스팅에서는 이혼소송 시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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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위자료 청구 가능성



저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생황에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미심쩍어 하시곤 합니다.


​위자료는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배상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 관계에서 배우자가 부당한 행동으로 여러분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이를 배상해야겠죠.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 배우자의 가족들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바람에 

받았던 과도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소송 소장을 작성하실 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XX원을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를 삽입하시면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기입하실 경우 오히려 혼인관계 중 입은 피해나 고통을 인정받기 힘들고 

판결 역시 불리하게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대구수성구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유사 사례를 검토해 보신 뒤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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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위자료 청구 시 주의사항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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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증가능성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여러분께서 받으신 정신적 충격 또는 스트레스 등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혼인 기간 중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큽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외도의 증거를, 폭력을 저질렀다면 진단서나 병원치료 기록을,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다면 녹음 자료 및 가족의 증언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입증 자료를 서면으로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위한 입증자료는 사전에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재판의 흐름 및 일정에 따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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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 사례의 경우


​세상에 완전히 동일한 사유로 이혼하는 부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우 유사한 사유로 이혼을 택하게 되는 부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이혼소송 사례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이 위자료로 책정이 되었고, 

피해를 입은 쪽은 어떤 것들을 증거로 제출을 했었는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할 증거의 목록을 정리해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요구해야 재판에서 무리없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예측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는 법적 지식이나 재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혼자 살펴보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대구수성구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상담과 함께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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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이혼소송 시에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진행할 경우 위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때에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에서는 상대방과 해당 사항에 대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결론이 나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관련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적정한 액수 책정 및 위자료 지급 확약 등을 위해 법률 전문가와 최소 한 번쯤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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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혼에서 위자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그간 힘들게 참으며 지내왔던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하실 때에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시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인정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수성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빛의 이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이혼당사자로서 여러분의 편에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 율빛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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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0236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