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시출신변호사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빠르게 상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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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만, 사실 사회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 입장에 서다보면 상황에 따라 갑과 을이 나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신분제 사회일 때처럼 대감마님과 노비의 관계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입장의 갑과 종속되는 입장의 을이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가 흔하죠.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이 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인이 갑이 되고, 피고용인이 을이 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일정 장소에서 약속된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은 이에 대해 을에게 ‘임금’이라는 댓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과 을은 두 사람이 따로 계약한 것은 아니라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규칙,
즉 법에 따라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권리도 보장 받을 수 있죠.
이렇게만 보면 노동력과 임금을 맞교환하는 평등한 계약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로계약이 완전히 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인 ‘을’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갑’이 다소 부당한 계약조건을 요구하거나, 당초 계약과 다른 업무내용을 요구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갑’에 의해 ‘을’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아무래도 해고일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당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려 합니다.
물론 ‘갑’은 ‘을’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거나 지나친 부정행위 등으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또는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을’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아닐 때, 또는 ‘갑’이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무조건 ‘을’을 해고할 경우 ‘을’은 대구사시출신변호사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데이트폭력 사건 실형 선고 사례
2019년 11월 한때 연인이던 A씨와 B씨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B씨가 A씨를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나흘 뒤, 앙심을 품은 B씨는 다시 한 번 A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흉기를 꺼낸 뒤 A씨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신고해봐라.’
이 일로 인해 B씨는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B씨가 상해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으며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미 동종전과 기록이 여러 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ㅣ부당해고란?
어떤 상황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가,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산전 및 산후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 또는 위와 같은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부당해고에 속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을 먼저 확실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ㅣ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사례
A씨는 K기업에 채용된 뒤 수습기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나고 다면 본채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A씨는 회사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어 옮기는 업무를 하다가 심각한 수준의 허리통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한의원에서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K사의 담당 직원은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부서로 A씨를 재배치했습니다.
이후 K사에서는 수습사원 근무평가 결과를 토대로 A씨를 본채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다음 날, A씨는 허리치료를 받기 위해 출근을 하지 않았고 K사는 A씨에게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가 업무상의 부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2018두43958)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씌워진 혐의에 대해 성립여부를 확인하고,
그 이후 입증 자료 및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수사기관 등에 소명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통해 혐의를 벗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폭력행위가 어느정도 있었던 상황이라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정황을 설득력있게 전달하고 본인의 의도에 대해 설명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거나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정을 혼자 해내시기는 어렵습니다.
대구범어동법무법인 율빛이 여러분의 편에서 법률 절차에 대한 길잡이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적 전문성과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형사전담센터의 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ㅣ부당해고구제신청 하려면?
위의 사안처럼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법적 해결책은 ‘부당해고구제신청’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 이후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구제명령을 통해 원직복직은 물론이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구제명령 이후에도 사용자가 30일 내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직접적으로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셈이죠.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구제절차는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나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심결과에도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맞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용자 측 역시 노동위원회의 초심 결과에 곧장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초반부터 유사사례 검토 및 법리 분석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사안을 보다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빛 노동전담센터의 대구사시출신변호사인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현실적 솔루션 제공을 위해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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