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특화변호사 산후우울증이혼 마음이 돌아섰다면
관련링크
본문
임신도 쉽지 않지만 출산과 양육은 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산모는 출산 이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부터,
말도 통하지 않는 갓난아기를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나와 남편 사이에서 나온 소중한 아이이기 때문에 한없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없는 셈 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이후 남아있는 신체적 고통과 처음 해보는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력단절에서 오는 불안감,
그리고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내를 배려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 등은 산모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출산 이후의 호르몬 불균형과 함께 영향을 미치면 ‘산후우울증’ 증상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산후우울증에 관한 인식 변화 덕분에, 산후우울증을 겪는 산모에게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진입장벽 역시 상대적으로 낮아진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애 좀 낳았다고 유세 부리는 거냐’,
‘우리 엄마는 나 낳고도 곧장 일하러 갔다.’, ‘나는 일하니까 집에 오면 좀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무책임한 말로
아내의 산후우울증 증상을 무시하거나 더욱 심화시키는 일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출산 후에 자연스레 찾아올 수 있는 우울감이 남편의 무시나 양육비협조,
또는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등으로 인해 ‘산후우울증’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때문에 또다시 남편과의 감정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 ‘이혼’을 떠올리게 만드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대구이혼특화변호사 율빛에서는 이러한 산후우울증과 관련하여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산후우울증이혼에 가장 알맞은 방법은 무엇이고, 산후우울증 이혼소송도 가능한 것인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산후우울증 이혼방법
산후우울증을 겪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과 무력감,
우울함 등이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때에는 가장 가까이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인 남편의 정성과 보살핌, 공감 등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남편이 이와는 정반대로 무시를 한다거나, 출산 이후의 신체변화를 지적하며 비웃는다거나,
지나치게 직장생활 또는 바깥에서의 대인관계에 몰두하며 아내를 소홀히 한다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마음을 의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아내를 케어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부 사이 갈등의 골이 완전히 깊어져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 때문에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한다면 모든 것은 부부의 결정과 협의 내용에 달려있습니다.
이혼여부와 시점,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주요 사항을 부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의논하여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법 또는 법률 전문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가정 내 경제권을 쥐고 있는 쪽이 남편이라면, 임신과 출산 직후 기간 동안
아내가 일은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에 있었다거나 집안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측면에서 아내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산후우울증이혼을 진행하게 되신 상황이라면
설령 합의이혼을 하기로 이야기를 나누셨더라도 관련 사항에 대해 한 번쯤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이혼을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 사안인지,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을 통해 더욱 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전문적 견해를 들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 측이 산후우울증이혼과 관련해 아내에게 이혼의 책임을 전가하며
지나치게 본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이혼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정이혼이란 합의이혼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조정을 신청해서
법원의 조정위원과 함께 이혼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합의를 시도해보는 방식입니다.
조정이혼을 진행할 경우 출산 직후의 힘든 몸과 마음으로 모든 이혼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 과정을 변호사가 대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조정위원들과 변호사가 개입하는 만큼, 법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조건으로 이혼이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시 결정했던 내용들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기 어렵지만, 조정이혼의 결과로서 발급되는 조정조서에는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대방이 재산을 분할해 주지 않는다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ㅣ산후우울증을 이유로 이혼소송도 가능할까
아내에게 산후우울증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이혼소송이 어렵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 대부분 산후우울증에서 촉발되는 여러 문제들을 이혼사유로 보아
소송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남편의 혼인파탄유책사유로 인해 아내에게 산후우울증이 찾아온 것에 대해 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후우울증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이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산 이후 남편의 외도 때문에 산후우울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은 짧은 시간 내에 쉽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잡히거나 항소 및 상고 등을 거치게 됨으로 인해 소송 기간이 해를 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산 직후 갓난 아기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홀로 진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시면서
이혼소송 진행 가능 여부와 준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산후우울증’ 자체를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산후에 찾아오는 단기간의 우울감 자체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이때의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인 남편이 곁에서 함께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면 산후우울증으로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틀어졌다며 자책하시기보다는
산후우울증을 유발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떠올려주시고
입증자료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대구이혼특화변호사 율빛의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이혼당사자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이지은 변호사가
여러분 편에 서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최선의 법률 조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