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상간녀 사건에 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시각

본문





며칠동안 인터넷 상의 여러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대구상간녀'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상간녀의 결혼식에 다녀왔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내용을 살펴본 네티즌들은 대구상간녀의 행각에 함께 분노하는 한편, 상세한 내용을 인터넷 상에 공개한 글쓴이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 상에 다른 사람의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자세한 정보를 언급하며 사회적 평판을 훼손시켰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안보다는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인 대구상간녀의 불륜과 이혼, 그리고 위자료 등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대구상간녀 사건처럼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증거는 어떻게 포착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는지,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할 때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상간녀에게 법적으로 복수를 할 수는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구상간녀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ㅣ대구상간녀 사건의 전말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부부였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된 뒤 아이까지 출산한 단란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 A씨가 육아로 정신이 없는 동안 남편 B씨가 여성 C씨와 외도를 저지르며 발생했다고합니다. 


C씨는 A씨에게 출산선물까지 줄 정도로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A씨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결국 이 일로 인해 A씨와 B씨 부부는 이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C씨가 또 다른 남성 D씨와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가정을 깨뜨려 놓은C씨가 태연하게 결혼을 한다고 하니 화가 난 A씨는 C씨의 결혼식장에 찾아갔고, 

그곳에서 C씨의 남편 측 가족들에게 C씨의 과거를 폭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ㅣ대구상간녀 사건처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며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대구상간녀 사건의 경우 남편 B씨가 여성 C씨와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다른 커플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려는 시도까지 한 정황이 아내 A씨에게 포착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상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만 저질렀다거나, 외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불건전한 성적 일탈을 일삼았던 상황이라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ㅣ배우자의 외도나 성적 일탈 입증 시, 주의해야 할 점


대구상간녀 사건이 급물살을 타게 된 이유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C씨 및 다른 부부와 함께 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이 게시글에 함께 첨부되어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 숙박업소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이 대표적인 입증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 블랙박스에 녹음되어있는 음성 등으로도 

배우자가 외도 등의 부정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눈치채고 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선전포고를 하여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증거 수집을 먼저 차근차근, 조용히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시고자 할 때 흥신소 등 불법 뒷조사 업체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녹음기기를 설치해 도청을 하는 등의 행위는 지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법적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도 판사님 재량에 따라 이혼소송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해당 증거를 문제삼아서 추후 전배우자 또는 상간자 측이 형사 및 민사 소송을 걸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나 성적 부정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큰데, 떠안지 않아도 될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정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시고자 하신다면 담당변호사와 그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하신 뒤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ㅣ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아내가 이혼소송 시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남편 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를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사라진 시점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상간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대구상간녀 사건에서 아내 A씨가 상간녀와 남편 B씨의 불륜과 관계된 증거를 다수 가지고 계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간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금전으로나마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상간자 측이 '돈이 없다'며 버틸 경우 급여 등을 압류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상간자가 본인의 행위가 '불륜'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역시 유부남/녀에게 속아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을 악용해 상간자 본인은 상대방이 유부남/녀인지 몰랐다며 발뺌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철저하고 전략적인 소송 준비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내 A씨가 대구상간녀 C씨의 결혼식장에 찾아가 신랑측 부모님 등에게 C씨의 행각을 폭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랑측 부모님이 이를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식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할게 되었다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자신도 모르게

전남편 B씨와 상간녀 C씨의 신상을 노출시켰다면 '공연성'이 충족되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나 성적 일탈 등으로 마음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위험부담이 큰 '폭로'나 사적복수 보다는 법을 통해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방식을 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얻게 되면 해당 판결문에는 배우자 및 상간녀가 저지른 행위가 

영구히 기재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이혼 및 가사 전담 변호사가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조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ㅡ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32885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