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이혼법률상담 이혼소송기각의 좋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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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씨 맞으시죠?

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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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내 앞으로 온 등기우편이 있어 열어 보았더니, 배우자가 보낸 이혼소장이라면 어떨까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일이라면 ‘올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면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으신 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구이혼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저희 율빛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혼소장을 받으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소장을 받으신 분께서도 이혼을 원하고 계신지 그 여부입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에서 변론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를 조정하거나, 반소를 제기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치 않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대응 방식이 전혀 달라져야 합니다.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기각’이란 소송이 청구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송이 열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재판을 열어주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혼소송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혼소송기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의 법적 관계에도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서

가끔씩 ‘소장을 받았으니 무조건 이혼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고, 법률혼 관계 역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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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이혼소송기각의 예시


이혼소송기각과 관련해 간단한 예시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혼소송기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해 15년째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A씨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부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A씨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가사와 양육에만 집중하며 긴 시간을 보낸 상황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생인 딸과 유치원생 아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무탈한 생활이 이어지던 도중, 돌연 남편 B씨가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B씨는 ‘사는 재미도 없고 의미도 모르겠다’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추어버렸는데요,

놀란 A씨가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찾아다닌 결과 B씨는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전혀 모르는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신변이 위험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B씨를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났을 무렵, A씨는 B씨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A씨가 그동안 B씨에게 폭언 등을 일삼았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면서 

민법 제840조의 3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6.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경우 A씨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A씨는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남편 B씨는 A씨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혼청구 사유로 꼽았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등을 했던 사실이 없다면 자녀 및 주변 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B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A씨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남편 B씨의 행방을 지속적으로 찾아다녔고, B씨의 소재가 확인된 이후에는 

B씨의 마음을 배려해 B씨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등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B씨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지 오래된 상태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기각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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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외도 등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외도를 저지른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경우라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해 이혼소송 청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증명하여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복수심 때문에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진실되게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주장을 펼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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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혼소송 소장을 받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감정이 뒤섞이며 머릿속에 차오르다 보니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이혼법률상담 등을 찾아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소송 소장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입장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승소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입증 및 논리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고,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혼소송기각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에서는 이혼당사자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이지은 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법적 조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장이 날아온 이상, 상대방 역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혼자서는 대응도, 해결도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헤쳐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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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15107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