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성구변호사사무실 특수협박죄가 쉽게 성립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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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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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는 여러 명이 단체로서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규정되어 있는 단순 협박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똑같이 협박을 저질렀어도 여러 명이서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다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에 

정말 특수협박죄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만한 행동을 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할 정도까지는 아닌 사안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게 되면 특수협박이 아니라 단순협박죄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형사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여러 이유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을 빚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잠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잠시 집어 들었다가 곧장 내려놓았다면 

그 순간의 행동만을 이유로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기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도로 위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갈등이나 주택가 주차 갈등,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된 갈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수성구변호사사무실을 수소문하시다가 저희 율빛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율빛의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해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 1심과 2심, 대법원의 의견이 달랐던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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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상대 운전자를 향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갔던 남성


2019년 경남 지역에서 운전을 하던 A씨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든 채 B씨의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A씨는 파이프를 들어 올리거나 파이프를 이용해 B씨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동작은 하지 않았지만 

‘이 XX들 장난치나’라고 말하며 B씨를 위협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및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에서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보았습니다.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는데요, 2심 재판부의 의견은 이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유죄이지만,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A씨가 파이프를 집어든 것은 일시적 분노의 표출일 뿐, 

이를 바탕으로 B씨를 협박하려는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B씨 역시 A씨가 파이프를 들거나 휘두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더해 ‘파이프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다. 그냥 당황스러운 정도였다’고도 진술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측은 A씨의 행동이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파이프를 휘두르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 측에게 여러 측면에서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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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사용’이 아니라 ‘휴대’


특수협박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지니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건 내용과 정황에 따라서는 해당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협박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입증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면,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관련 판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9년 직장동료를 휴대전화로 때려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특수협박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사건처럼 일상적이지 않은 쇠파이트 등을 휴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휴대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갈등이 있을 때, 본인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휴대하고 있거나, 

그것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행등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상적인 물건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실제로는 이를 이용해 타인을 협박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어도 

적절한 상황입증과 변론을 통해 선처를 받거나 혐의를 벗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검찰 수사관에게 무조건 

‘억울하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며 항변하기보다는 변호사와 동석하셔서 적절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시고, 

혹여라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언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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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죄가 쉽게 성립되는 이유는 결국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던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구체적 입증을 바탕으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반드시 처벌을 덜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성구변호사사무실 율빛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오랜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 편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변호사들이 체계적 법률 조력으로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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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21987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