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변호사사무실 특수협박죄가 쉽게 성립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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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죄는 여러 명이 단체로서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규정되어 있는 단순 협박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똑같이 협박을 저질렀어도 여러 명이서 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다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건 당시에
정말 특수협박죄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만한 행동을 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할 정도까지는 아닌 사안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하게 되면 특수협박이 아니라 단순협박죄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형사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여러 이유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을 빚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잠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잠시 집어 들었다가 곧장 내려놓았다면
그 순간의 행동만을 이유로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기에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도로 위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갈등이나 주택가 주차 갈등, 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된 갈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수성구변호사사무실을 수소문하시다가 저희 율빛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율빛의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해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 1심과 2심, 대법원의 의견이 달랐던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상대 운전자를 향해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갔던 남성
2019년 경남 지역에서 운전을 하던 A씨는 알루미늄 파이프를 든 채 B씨의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A씨는 파이프를 들어 올리거나 파이프를 이용해 B씨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동작은 하지 않았지만
‘이 XX들 장난치나’라고 말하며 B씨를 위협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특수협박 및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에서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보았습니다.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었는데요, 2심 재판부의 의견은 이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유죄이지만, 특수협박 혐의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A씨가 파이프를 집어든 것은 일시적 분노의 표출일 뿐,
이를 바탕으로 B씨를 협박하려는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B씨 역시 A씨가 파이프를 들거나 휘두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더해 ‘파이프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다. 그냥 당황스러운 정도였다’고도 진술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측은 A씨의 행동이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파이프를 휘두르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 측에게 여러 측면에서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ㅣ‘사용’이 아니라 ‘휴대’
특수협박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지니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사건 내용과 정황에 따라서는 해당 물건을 휴대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협박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물건’의 정도에 따라 이러한 입증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다면,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관련 판례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9년 직장동료를 휴대전화로 때려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특수협박의 경우에 적용한다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사건처럼 일상적이지 않은 쇠파이트 등을 휴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휴대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갈등이 있을 때, 본인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휴대하고 있거나,
그것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행등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상적인 물건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실제로는 이를 이용해 타인을 협박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어도
적절한 상황입증과 변론을 통해 선처를 받거나 혐의를 벗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갈등으로 인해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검찰 수사관에게 무조건
‘억울하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며 항변하기보다는 변호사와 동석하셔서 적절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시고,
혹여라도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조언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협박죄가 쉽게 성립되는 이유는 결국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던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구체적 입증을 바탕으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면 반드시 처벌을 덜어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성구변호사사무실 율빛 형사전담센터에서는 오랜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 편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변호사들이 체계적 법률 조력으로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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