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법무법인 재판을 위한 불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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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는 정말 끔찍한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간통죄’를 통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민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처입은 상대방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무엇보다도 ‘증거’가 중요합니다. 






물증은 없는데 심증만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혼소송이 불가능합니다.  






태도나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봤을 때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게 분명하더라도, 

재판에서 이를 주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물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성관계 장면이나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강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이와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를 다정한 애칭으로 부른다거나 지나치게 자주 통화를 했다거나, 

일반적인 사이에서는 주고받지 않을 다정한 말을 주고받았다거나 하는 기록들을 모두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증거만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 증거를 엮어서 입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았을 때, 특정 날짜에 숙박업소 결제 기록이 있고, 

같은 날짜에 상간자와 만났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두 가지를 연결시켜 재판에서 ‘불륜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논리적 연결이 어려운 증거들을 서로 연결지으려 할 경우 논증이라기보다 

억지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최대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마음에 

대구법무법인을 찾으시다가 저희 율빛을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혼당사자이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법적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때문에, 

이혼 관련 사건을 보다 믿고 맡기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우자의 불륜과 관련해 이혼소송을 원하고 계신다면 가장 주안점이 되는 것은 바로 ‘위자료’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마음 같아서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모두 형사처벌 하고 싶으시겠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통해, 상간자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불륜행위에 대한 위자료는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사안의 심각성이나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물론 금전적 보상으로 마음이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에게 최대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입으신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외도 사실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여러분께서 어떤 심적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증명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이후 매일같이 작성하신 일기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상담치료를 받으셨다면 이와 관련된 기록 역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 역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및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종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이혼소송 변론기일에 억울함만을 토로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마음이 이해되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변론기일에 판사님께 호소하는 것은 재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서면을 통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이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자료 제출 없이 눈물만 흘리신다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음이 정황상 인정되는 상황이더라도 여러분께 유리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배우자 불륜과 관련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더 이상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 및 소송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다가 절차를 잘 몰라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CCTV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일반적으로 CCTV 영상은 촬영 이후 약 90일 동안 보관됩니다. 


그 이후로는 날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아낸 뒤, 숙박업소 결제 내역까지 확보를 한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이 출입 기록을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결제 내역만으로는 

혼자서 갔는지 둘이서 갔는지, 둘이서 갔다면 누구와 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이때 뒤늦게 숙박업소를 찾아가 CCTV 영상을 요구한다면, 이미 해당 날짜의 영상이 삭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기 전에는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고 이혼소송 변론 기일 역시 자주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편입니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이상씩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소송 도중에 숙박업소 등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신청 등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CCTV 기록이 소멸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두셔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이별을 결심하셨다면,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위자료를 높은 금액으로 인정받아서 금전적 부담을 지게 해야 할 것이고,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지급받은 위자료를 바탕으로 이혼 이후의 새로운 삶을 기약할 방법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이별은 없습니다. 다만 이별 이후의 아름다운 새 시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대구법무법인 율빛의 이혼당사자이자 이혼전문변호사인 

이지은 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2317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