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성구부동산변호사 전매제한기간 위반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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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란, 주택 등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이 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제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분양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과정에서 일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웃돈이 붙게 되고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과열되는 양상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규제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의 영향을 받으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분양권을 타인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수도권 뿐 아니라 광역시 중 도시지역에서도 이러한 전매제한기간이 부동산 거래에 한층 더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 간 전매가 금지되었지만 

규정 변화를 통해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확장되었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제한기간이 4년으로, 그 외 지역에서는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수성구가 대표적인 광역시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수성구 주민분들 또는 

수성구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수성구부동산변호사를 찾아 저희 율빛을 찾아주시는 일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전매제한기간 관련하여 불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거래를 했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구 전매제한기간


대구 수성구는 광역시 내의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4년간 금지되는데요, 기존에는 수성구의 전매제한기간이 3년이었고 

그 외 지역은 6개월에서 1년 가량이었기 때문에 수성구를 피해 대구 내 다른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거래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풍선효과가 일어난 셈이죠.


하지만 2020년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확대로 대구 내의 다른 지역에서 전매제한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성구에 대한 선호가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수성구는 대구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의 영향으로 투자보다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청약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매제한기간 위반 거래


수성구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다 보니, 이와 관련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브로커들이

암암리에 수요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속칭 ‘떳다방’이라고도 하는 브로커들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수요자를 연결해 주고, 

분양권제한기간이더라도 적발되지 않을 수 있다며 미등기 전매를 유도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수성구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수요자 측에서는 흔들리기가 쉽죠.

그러다가 결국 브로커의 말대로 계약금과 프리미엄 등을 지급하며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는 일이 무척이나 흔합니다. 


하지만 이 미등기 전매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브로커를 통한 분양권 전매 계약의 경우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자 측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분양권 매도인 측은 중도금 지급을 재촉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분양권 매도인 측이 돈만 받고 분양권 양도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수요자 측이 법적으로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사 사례와 관련해 ‘전매제한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보유하도록 할 수는 없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매제한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분양권 전매를 시도하실 경우 돈은 돈대로 잃고, 

분양권은 얻지도 못하는 데다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무척이나 쉽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다.’, ‘공사에 4년이 넘게 걸려서 

이미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이 끝났다’ 등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시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계약금 등을 지불하기 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해당 거래의 적법성 등을 먼저 따져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위반한다면 처벌은?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권을 매매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매수인과 매도인 양측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파트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불이익이 작다고는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주택법 제10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8.)



부동산 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처벌이 가볍지 않을뿐더러 

부동산 관련 법률이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제대로 억울함을 입증해 처벌을 덜어내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 거래 관련해서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수성구 분양권 전매 거래 등에 이미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성구부동산변호사 등을 통해 

적절한 구제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처법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의 편에서 직접 상담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24353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