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기업도산변호사 모르면 낭패인 부인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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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이 해당 행동을 규제하고 있다면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인권’과 관련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행사 판촉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덮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한 매출부진을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 등으로 위기를 넘겨가며 버텨왔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판촉물 관련 행사가 크게 줄어들었고, 소비심리 역시 위축됨에 따라 

경영을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만 일으키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A씨는 결국 법인파산절차를 밟고자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급히 돈을 빌려주었던 오랜 거래처 업체의 사장인 B씨에게 돈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B씨가 선뜻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 고맙기도 하고, 추후 A씨가 다시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B씨와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B씨의 돈을 갚아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이에 A씨는 창고로 쓰던 작은 사무실의 보증금을 이용해 B씨에게 빌렸던 천 여만 원을 변제했습니다.

B씨는 힘든 시기에 함께 고생했던 A씨를 위로하며 법인파산을 택한 A씨의 선택을 응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의 회사가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뒤, 파산관재인 측에서 A씨가 B씨에게만 먼저 채무를 변제한 행위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며, “변제 받은 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시던 도중 위와 유사한 상황을 겪으시는 바람에 대구기업도산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의 상황처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와 관련해 법인파산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에서 부인권이란?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채무자의 채무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파산채무자가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만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편파변제행위를 한다면 파산관재인은 해당 변제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부인권’이라고 합니다. 


부인권은 편파변제행위 뿐 아니라 이미 지급불능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회사가 

회사 재산을 타인에게 헐값에 매각하거나 증여해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이유는 

법인파산 시 해장 법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법인의 자산이 현금화되고,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채권액과 우선순위 등을 바탕으로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파산 대상인 법인이 사전에 법인 자산을 처분, 매각하거나 

법인 자산을 이용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무를 변제한다면 현금화할 수 있는 법인 자산 규모가 줄어들게 되겠죠.


결국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파산관재인은 법인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판촉물업체 사장인 A씨가 거래처 사장인 B씨의 돈을 먼저 갚아버린 것은 

‘편파변제행위’에 해당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B씨가 변제받은 만큼의 금액이 다시 되돌아오면 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배당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B씨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갑작스레 큰돈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난감하기도 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업도산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산관재인 측과 접촉해 A씨가 B씨의 채무를 먼저 갚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설명하고

당시 회사의 상황, B씨와의 관계, 변제한 채무의 금액 등을 바탕으로 파산관재인을 설득해보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구체적 사실과 논리, 선례 등을 바탕으로 설득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도산 관련 경험과 파산관재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미리 받아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설령 파산관재인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부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추후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뒤 채권자 집회 등에서 다른 채권자가 ‘편파변제’를 지적한다면 파산관재인으로서도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편파변제행위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파산관재인을 설득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편파변제는 재산을 은닉하려는 악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고마운 사람에게 먼저 일부라도 빚을 갚고자 하는 선의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은 행동에 대해 부인권이 행사되거나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불안과 당황으로 대처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상황을 혼자 해결하려 하시기보다는 대구기업도산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얻어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도산전문변호사인 이용호 변호사와 파산관재인 경력의 구본덕 대표변호사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25629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