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사무실 50대 이혼에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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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결혼을 할 수 있듯, 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부부인 배우자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이혼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중년이혼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50대 이혼 역시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0대 이혼의 경우 20대~40대 이혼과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유의하며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고민하시는 50대 의뢰인 분들께서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으시다가 저희 율빛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다보니 이혼당사자인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50대 이혼에서 특별히 유의하셔야 할 쟁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50대 부부의 경우 혼인한 지 오래된 경우가 많고,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해 만약 부부 중 한 쪽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지속해왔다면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혼 진행 과정에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의 조력과 증언 등이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50대 이혼에서의 이러한 특징 및 쟁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혼 절차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ㅣ50대 이혼에서의 재산분할 : 기여도
우리나라에서 법률혼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합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 역시 부부가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도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서 가계 재산에 보탬이 된 경우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봤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100%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직접 돈을 벌어 기여한 것뿐 아니라 가사노동 등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고
다른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 역시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된 부부라면 아내가 전업주부로 살면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50% 가량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0대 이혼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전담했던 분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좋을지
선례를 바탕으로 미리 검토해보시고 적절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몫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연금 등을 분할 수급받으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혼인기간 동안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 수급을 주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해당 기간을 살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은 25년이지만 20년 이상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배우자의 총 연금 납부 기간 중
실질적 혼인 기간과 겹치는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연금 분할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수령 대상인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에도
연금 분할 수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50대 이혼 이후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 등을
분할수급하고자 하신다면 배우자의 재직기간과 실질적 혼인 기간, 연금 납부 기간 등을 미리 체크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주장과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에서는 이혼 후 생활 수준까지 고려해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쪽이 이혼 이후 재취업 등이 현저히 어렵고, 경제적 곤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을 참작해 재산분할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40대에서의 이혼이라면 이혼 이후 재취업 등을 통해 남편과 아내 모두 어느 정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이혼이라면 우리 사회의 구조상 적절한 일자리 등을 모색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오랜 시간 가정주부로 지내신 분들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긴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집안 대소사를 돌보았더라도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아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통해 이혼 이후 삶의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조정 시에는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0대 이혼 시에 만약 배우자가 오랜 기간 동안 가정폭력이나 외도, 부당한 대우를 일삼은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해 적절한 위자료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이혼에서는 부당한 대우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왔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장성한 자녀들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고려하시는 상황이라면 자녀나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해 50대 이혼에서는 혼인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동안 상대방이 숨겨왔던 채무 등이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제법 흔합니다.
이러한 채무의 경우 채무발생 시기와 사용 용도, 목적 등에 따라 분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조력을 받아 배우자의 재산과 채무 등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이 괜한 손해를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율빛의 이혼전담센터에서는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이혼 및 가사전담 변호사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체계적 법률 조력으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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