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재개발 변호사를 통한 세입자 보상금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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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구역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특성상 구역 내의 부동산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며 매매와 유사한 형태로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협의 절차만으로 보상금 액수가 확정되는 일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며 적절한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 중이신 분들 가운데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해 세입자로서 지내고 계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구역 내에 부동산 소유자 거주 비율보다 세입자 거주 비율이 높은 경우도 많죠.


그리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측이 보상금을 받고 사업 시행자 측에게 부동산을 넘겼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 및 영업을 하고 있던 세입자들 역시 부동산을 비워주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로 인해 뜻하지 않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한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보상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재개발 사업 시행자 중 어느 쪽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확한 보상 항목과 기준,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율빛에서는 대구 재개발 변호사를 통해 세입자 보상금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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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거주 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주거이전비


거이전비란 말 그대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데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개발로 인해 주거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시행자 측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죠.


세입자의 경우 재개발 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거주 중이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었던 경우인데요, 

‘무허가 건축물이 그렇게 흔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건물 노후가 심한 지역 또는 원룸 등이 많은 지역이라면 무허가 건축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옥탑방이나 불법 증축된 원룸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 같지만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세입자로 거주하셨을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주거이전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을 세입자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거주했던 상황이라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더라도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이더라도 3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무조건 주거이전비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거주 기간이 충족되시는 분들이라면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월평균 가게 지출비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에 달하는 주거이전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준일 이후부터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출생이나 혼인 등으로 가족이 증가했다면 이 역시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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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이사를 나가기 전 받을 수 있는 이사비


이사비는 주거 이전을 위해 이사를 하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주거이전비와 달리 별도의 요건은 없고, 재개발 구역 내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종래에는 세입자가 먼저 새로 거주할 곳을 마련한 뒤에 이사를 나가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재개발 사업 시행자 측에 인도한 뒤에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지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것도 곤란한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까지 금전적 어려움을 감당해야 해 그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실질적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지급거절의 합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이 먼저 지급되어야

재개발 사업시행자 측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동산 인도를 먼저 요구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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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에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일찌감치 사업시행자 측에게 부동산을 넘겨버렸지만 

세입자들이 아직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발 토지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소유권과 함께 사업시행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의 퇴거에 대한 책임 역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수용 이후, 세입자 퇴거와 관련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기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측과 조율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시행자 측이 세입자 및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세입자 퇴거와 관련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은 여러 법률과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는 것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대구 재개발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부동산 전담센터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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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3254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