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 재개발 변호사를 통한 세입자 보상금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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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구역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특성상 구역 내의 부동산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고 이를 지급하며 매매와 유사한 형태로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협의 절차만으로 보상금 액수가 확정되는 일은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며 적절한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 중이신 분들 가운데에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토지 

또는 건물을 임대해 세입자로서 지내고 계신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구역 내에 부동산 소유자 거주 비율보다 세입자 거주 비율이 높은 경우도 많죠.


그리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측이 보상금을 받고 사업 시행자 측에게 부동산을 넘겼을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 및 영업을 하고 있던 세입자들 역시 부동산을 비워주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로 인해 뜻하지 않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한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보상은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재개발 사업 시행자 중 어느 쪽에게 요청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확한 보상 항목과 기준,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율빛에서는 대구 재개발 변호사를 통해 세입자 보상금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기간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주거이전비


거이전비란 말 그대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데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개발로 인해 주거를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사업 시행자 측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죠.


세입자의 경우 재개발 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가 거주 중이던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었던 경우인데요, 

‘무허가 건축물이 그렇게 흔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허가 건축물은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건물 노후가 심한 지역 또는 원룸 등이 많은 지역이라면 무허가 건축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옥탑방이나 불법 증축된 원룸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택 같지만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건축물에서 세입자로 거주하셨을 경우에는 재개발 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주거이전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을 세입자가 임의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거주했던 상황이라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더라도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이더라도 3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무조건 주거이전비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거주 기간이 충족되시는 분들이라면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 월평균 가게 지출비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 분에 달하는 주거이전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는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준일 이후부터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출생이나 혼인 등으로 가족이 증가했다면 이 역시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 받을 수 있는 이사비


이사비는 주거 이전을 위해 이사를 하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주거이전비와 달리 별도의 요건은 없고, 재개발 구역 내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종래에는 세입자가 먼저 새로 거주할 곳을 마련한 뒤에 이사를 나가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재개발 사업 시행자 측에 인도한 뒤에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을 지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것도 곤란한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까지 금전적 어려움을 감당해야 해 그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실질적 부동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지급거절의 합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이 먼저 지급되어야

재개발 사업시행자 측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동산 인도를 먼저 요구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서 토지 및 건물 소유자는 일찌감치 사업시행자 측에게 부동산을 넘겨버렸지만 

세입자들이 아직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개발 토지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토지 수용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는 소유권과 함께 사업시행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의 퇴거에 대한 책임 역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토지 수용 이후, 세입자 퇴거와 관련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 

기존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측과 조율을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시행자 측이 세입자 및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세입자 퇴거와 관련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충분한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및 재개발과 관련된 분쟁은 여러 법률과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는 것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대구 재개발 관련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빛의 부동산 전담센터에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구본덕 대표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접 상담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3254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