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구이혼소송 망설임 없이 기여도 입증하기

본문




이 집도 내 명의고


그동안 돈 번 것도 나야.


빈손으로 나가!



이혼의 문턱에 설 정도로 부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라면, 

말다툼을 하던 도중 ‘나가라’는 말을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로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마련했거나, 결혼 시 더 많은 비용을 마련해 온 쪽이 상대방에게 나가라는 말을 하기가 쉽죠.

물론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해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을 들은 입장이더라도 집을 나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혼인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이혼 이후의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결혼 이후 줄곧 가사노동 및 양육만을 전담하시며 특별한 직접적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던 전업주부 분들께서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크게 불안해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반반결혼’이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불과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마련하는 것이 공식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는 자녀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여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렇다 보니 어떤 이유로든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시면, 그간 본인이 재산 형성 및 유지 등에 

직접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거의 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시는 분들을 자주 뵐 수가 있는데요,


대구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시다가 저희 율빛을 찾아주신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기여도 입증’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도 입증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렇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산분할과 기여도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에는 재산분할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형성하거나 유지한 ‘부부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혼인 전에 축적했거나 혼인 이후이더라도 증여나 상속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게 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유재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혼 진행을 눈앞에 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확정되고 나면, 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인 ‘기여도’를 바탕으로 결정이 됩니다. 

전업주부로 오랜 시간을 지내셨던 분들이 이 단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고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면서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운 점과 주양육자로서 자녀들을 돌본 점 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길고 전업주부로서 가계부를 작성하는 등 재산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온 점이 입증된다면 

전체 재산의 50%가량까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더라도 그동안 가계를 알뜰히 꾸려가고자 애쓴 흔적이 있다거나 재테크 등을 통해 

가정 수입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높은 비율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전업주부라서….’라는 말로 망설이시기보다는 본인이 그동안 가정 경제를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다방면으로 입증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 율빛의 이혼전담센터에서는 기여도 입증을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법률과 선례를 바탕으로 적절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가정을 유지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애썼던 정확한 내용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자세히 알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은 법적 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에게 구체적 상황을 전달해 주시고, 

께 최선의 입증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예시 사례 : 남편 명의의 재산을 아내가 관리한 경우


결혼 15년 차인 A씨는 혼인 이후 상속을 통해 몇 개의 원룸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임대 수익을 통해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되자 A씨는 직장을 그만둔 뒤 낚시 등 취미생활을 즐기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해당 여성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행각에 이미 정이 떨어져버린 상황이었고, 

혼인 기간이 길었던 만큼 적절히 재산을 분할해주고 위자료를 지급해준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관계를 정리해 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원하는 만큼 재산을 분할해 주겠다’고 답했고 부부는 협의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A씨가 돌연 태도를 바꾸어 ‘우리 집 돈은 다 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인데, 

당신한테 줄 이유가 없다’면서 재산분할을 거부했고 이에 B씨는 A씨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책배우자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이 먼저 진행되었는데, 이때 오랜 세월 동안 B씨가 A씨 명의의 원룸 건물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고, 

공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며 재산 가치 유지를 위해 힘써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해당 원룸 건물이 비록 A씨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지만 A씨는 실질적으로 이를 방치해두었고

B씨의 노력으로 인해 재산 가치가 유지 및 상승했다는 점이 입증되기 때문에 B씨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원룸건물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재산 관리와 유지, 증식 등과 관련해 본인이 기여한 바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적절한 비율로 재산분할 역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기여도 입증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장 포기해버린다면 혼인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기울인 시간과 노력에 대한 권리를 버려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서 한다면 힘든 싸움이겠지만, 베테랑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면서 

기여도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준비하고 변론기일에 적재적소에 활용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은 가사 및 이혼전담 변호사가 여러분 편에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조력으로 함께 합니다.








원문 : https://blog.naver.com/yulbitlaw/222433660312